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관련 조항 예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 통주식 7,711,315주(전기말 : 7,711,315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권주식수 100,000,000 100,000,000 주당금액 500 500 발행주식수 33,322,268 16,800,000 자본금(*) 16,941,134,000 8,680,000,000 (*) 연결실체는 2007년 중 주식을 이익소각하였기 때문에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수권주식수 24,000,000 24,000,000 주당금액 5,000 5,000 발행주식수 9,851,241 9,851,241 자본금 49,756,205,000 49,756,205,000 연결기업은 이전에 연결기업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이익소각함으로써 연결기업의 자본금 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500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주식발행초과금 27,910 27,910 자기주식처분이익 2,386 2,386 재평가적립금 34,473 34,473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금액은 각 각 1,600,000주, 1,113,400주 및 5,000원입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할주식수 50,000,000 주 50,000,000 주 주당금액 500 원 500 원 발행주식수 37,512,152 주 37,512,152 주 자본금 18,756,076,000 원 18,756,076,000 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권주식수 40,000,000주 40,000,000주 1주당 금액 500원 500원 발행주식수 10,716,390주 10,716,390주 자본금 5,358,195천원 5,358,19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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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