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운용 관련 조항 예시

자산의 운용.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다만,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초과 로 한다.
자산의 운용.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의 경우,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 (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 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 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 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자산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 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단, 해당계약의 특 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 이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며 주가지수연동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의 운용. 이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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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