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운용 관련 조항 예시
자산의 운용.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다만,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초과 로 한다.
자산의 운용.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의 경우,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 (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 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 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 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자산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 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단, 해당계약의 특 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 이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며 주가지수연동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의 운용. 이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