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관련 조항 예시

자원개발.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계정과목명 당기말 전기말 양산개시 시점 베트남 유전 11-2광구 해외광구개발비(주1) - - 2007년 예멘LNG(주2) 공동기업투자(HYUNDAI YEMEN LNG COMPANY LIMITED) 36,759 33,805 2009년 자원개발자금 19,288 15,624 장기대여금 23,700 21,289 서캄차카 자원개발자금(주3) 5,669 5,203 청산중 오만LNG 관계기업투자(KOREA LNG LIMITED) 31,360 24,274 2000년 카타르 라스라판LNG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KOREA Ras Laffan LNG Ltd.) 39,791 34,495 1999년 합 계 자원개발자금 24,957 20,827 장기대여금 23,700 21,289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68,119 58,079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39,791 34,495 (주1) 연결회사는 해당 광구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2018년 전액 손상을 인식 하였으며, 해외광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체결한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 를 인식 하고 있습니다. (주2) 예멘LNG관련 자원개발사업은 미국시장(Suez사, Total Gas&Power사)을 대상 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15일부터 생산을 개시했습니 다. 한 편, 해당 사업은 2015년 4월 예멘 내전으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생산 재개시점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3) 청산 진행중인 자원개발사업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상환의무가 면제될 것 으로 예상되는 장기차입금을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보아 자원개발자금을 자 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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