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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역 관련 조항 예시

자유지역.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 하에 교역되는 제품으로서 운송 도중 자신 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 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1항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예외로,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원산지 증명 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취급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 그 행해진 취급 또는 가공이 이 의정서의 규정과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될 수 있다.
자유지역. 1. 양 당사국은 원산지 신고하에 교역되는 제품으로서 운송 도중 자국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지 아니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 1 항에 대한 예외로,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원산지 신고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취급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 그 행해진 취급 또는 가공이 이 의정서와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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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