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
‘원산지 제품’의 xx 및 xx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목차
제 1 절
원산지 xx
제1부 제1조
일반 xx xx
제2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원산지 제품’의 xx 원산지 제품
원산지 누적
xx하게 획득된 제품
xx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원산지 자격 단위
제8조
부속품,
xx부품 및 공구
제9조 제10조 제11조
세트상품 xx재
재료 구분 xx
제3부 제12조 제13조
영역 xx 영역 원칙 직접 xx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4부 제14조
환급 또는 면제
xx의 환급 또는 면제
제5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원산지 xx 일반 xx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인증수출자 원산지 xx의 효력 특혜xxxx xx과 원산지 분할 수입 원산지 xx의 면제 증빙 서류 원산지 xx 및 증빙 서류의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 xx의 xx 보존 |
제6부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xx 협력을 위한 제도 주소의 xx 원산지 xx의 검증 분쟁해결 벌칙 자유지역 | |
제 3 | 절 | |
세우타 및 | xx야 | |
제7부 제31조 제32조 | 세우타 및 xx야 의정서의 적용 특별 조건 |
제 4 절
xxx정
제8부 제33조 제34조
xxx정 의정서의 개정
통과 또는 xx 중인 상품에 xx 경과 xx
부속서 | 목록 | |||
부속서 부속서 | 1: 2: | 부속서 2의 목록에 xx 소개 xx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 수 있도록 | 하기 위하여 |
비원산지 재료에 xx되도록 xx되는 | 작업 또는 | 가공 목록 | ||
부속서 | 2-가: |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 수 있도록 | 하기 위하여 |
비원산지 재료에 xx되도록 xx되는 | 작업 또는 | 가공 목록에 | ||
xx 부가xx | ||||
부속서 부속서 | 3: 4: | 원산지 신고서 xx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공동 xx
안도라공국에 관한 xxx언 산마리노xxx에 관한 xxx언
이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xx의 개정에 관한 xxx언 주해에 관한 xxx언
제 1 절
원산지 xx
제 1 부
일반xx
제 1 조
xx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생산xx xx,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xx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xx 가공을 말한다.
나. 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xx된 모든 원료, 부품 등을 말한다.
원재료,
xx요소 또는
다. 제품xx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xx에서 재료로 xx되기 위 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라. 상품xx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마. xx가격xx xx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바. 공장도 가격xx xx 작업 또는 가공이 xx된 당사자 내 생산 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xx된 모든 재료
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xx될 때 환급되거나 환
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xx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x x
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xx,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xxx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xx의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아.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 xx에 xx
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자. x,
호 및 xx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를 xxx는 상품분류체
계에서 xx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xx(6단위)를 말한다.
차. 분류된xx 특정 류, 지칭한다.
호 및 xx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카. xxx물xx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
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xx 단일의 xx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xx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타. HS란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로 그 일반xx규칙과
법적 xx을 포함한다.
그리고
파. 영역은 xx를 포함한다.
제 2 부
‘원산지 제품’의 xx
제 2 조
원산지 제품
특혜xxxx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4조의 xx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
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xx상 해
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xx에 xxx
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 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제 3 조
원산지 누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xx,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
주된다.
다만,
xx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xx을 넘어서는
xx에 xxx다. 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
제 4 조
xx하게 획득된 제품
1. 제2xxx의 목적상, 간주된다.
다음은 당사자 내에서 xx하게 획득된 것으로
가.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xx된 광물성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xx되고 xx된 식물성 제품
다.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당사자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마. 1) 당사자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당사자의 xx 또
는 xx 내에서 xx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2) 당사자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식 제품
갑각류 또는 연체xx 양
바. 당사자의 xx 밖의 xx에서 당사자의 xx에 의하여 잡힌 어획 물 및 그 밖의 제품
사.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xxx에서 만들어진 제품
아. 당사자의 xx 밖 xx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xx된 제품.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자.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xx으로만 또는 폐기물
xx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차. 당사자 내에서 xx된 생산 또는 가공 xx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는
카.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 내에서 생산된 제품
2. 제1항 바호 및 xx에서
‘당사자의 xx’과 ‘당사자의 가xxx’ 용어
는 다음의 xx과 가xxx에만 적용된다.
가.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에 등록된 것
나.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
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xx를 충족하는 것
1)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의 국민에 의해 적어
도 50퍼센트가 xx되는 xx,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xx되는 xx
가) 그 본점과 xxx소가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의 공xxx,
또는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가 xx되는 회사
50퍼센트
제 5 조
xx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xx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xx된 조건이 충족되는 xx,
xx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x x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xx된 비원산지 재료에 xx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xx되는 xx,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xx되는 xx,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그 제품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xx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xx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HSx x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
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6조의 xx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xxx 제5조의 xx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xx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 공으로 간주된다.
가. xx되고 xx되는 xx 제품이 양호한 xx로 유지되도록 보장 하는 보존 xx
나. 포xxx의 xx,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xx,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xx xx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xx
사. 당류 착색xx 착향 또는 각설탕 xx, xx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아. xx,
자. 연마,
견과류 및 채소에 xx 탈피,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씨 제거 및 탈각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xx을 포
함한다)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xx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
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xx
타. 마크,
xx,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
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xxx 여부에 xx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설탕의 혼합
모든 재료와
하. 완전한 물품을 xxx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 로의 분해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xx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xx의 조합, 또는 더. 동물의 도살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xx상 불충분한 것으
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xxx 함께 고려된다.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xx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xx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xx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x x
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xxx다.
그리고
나. xxx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xx
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xx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
로 다루어져야 한다.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x
x,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
품인 xx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부속품,
xx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로 간주된다.
xx부품 및 공구는 해당 제품과 일체
제 9 조
세트상품
HS 통칙
3에 xx된 대로,
세트는 모든 xx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고 세
트와 그 제품 xx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xx을 충족하는 x
x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
지 제품으로 xx되는 xx,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
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xx에 한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10 조
x x 재
제품이 원산지 제품xx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xx
되었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의 xx 구성품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재료 구분 xx
1. xx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x
x되는 xx,
그러한 재료는 xx되는 xx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
으로 구분된다.
2. 제품의 생산에 xx된 xx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 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xx하는 데 상당한 xx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
하는 xx,
그 생산자는 재고의 xx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xx”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 정된 xx원칙에 따라 xx되고 적용된다.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xx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xx보 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xxx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이 조에서 xx된 재xxx기법의 적용이 xx당국의 사전
xx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에 xx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xxx에 그러한 xx을 부여할 수 있으며,
xx당국은 xx
의 xx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xx을 어떠한 xx으로든 부적절하게 xx하 거나 이 의정서에 xx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xx 언제든지 xx을 xx할 수 있다.
제 3 부
영역 xx
제 12 조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이 조의 제3항에 xx된 xx를 제외하고, 제2부에 xx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xx된 xx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xx당국이 만족할 정
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xx된 원산지 제품x x
반입될 xx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xx된 상품과 xx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xxx xx되는 xx 양호한 xx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xxx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xx 상품이 대
xxx에서 xx되고 그 이후 대xxx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xxx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에 따라 양 당사자
가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3 조
직접 xx
1. 이 협정에 xx된 특혜xx는 이 의정서의 xx을 충족하면서 양 당
사자간 직접적으로 xx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xxx물x x
성하는 제품은 xx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xx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xx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xxx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
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xx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xx 외
의 xx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xx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 능한 절차에 따라 xx당국에 다음을 xx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xx과 관련된 xx의 증거 나. xx 당사자에서 xx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xx서
류, 또는
다. xx국의 xx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xx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xx, 그리고 적용 가능한 xx, xx
명 또는 xx된 다른 xx수단을 xx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xx국에 머물러 있는 그 xx를 xx하는 것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4 부
환급 또는 면제
제 14 조
xx의 환급 또는 면제
1.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이 있는 x
x,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xx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
다. 발효
1년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xx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xx에 관해 xx 가능한 xx와 다음과 같은 상세한 통계 를 xx적으로 xx한다.
1.1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를 시작으로
HS 2007
하의 x0000x, x
0000x,
x0000x,
x0000x,
x0000x,
x0000x,
x0000x 및 제
8708호에 분류된 재료의 수입에 xx 8단위/10단위 xx의 국가
별 수입 통계와,
x0000x,
x0000x,
x0000x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xx 통계가 제공된다.
xx이 있는 xx,
그러한
통계는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제공된다. 이 조의 제3항을
근거로 도입된 xx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제한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 xx가 xx된다.
2.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xx 또는 직접
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
x x 있는,
이 협정의 발효 이후의 xxx 조달 xx의 변화에 xx 증거가
있는 xx,
특정 제품에 xx xx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에 xx 가능한 제
한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1 위에 언급된 조건은 협의를 xx하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다음의 증거를 근거로 입증될 것이다.
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당사자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재료의 xx부과xx 수입의 증가율이, 그
러한 재료를 결합하는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로의 xx의 증
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
다만,
협의 xx을 받은 당
사자가 특히 다음을 입증하는 xx는 제외한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그 당사
자의 제품의 국내xx의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제2항의 적용xx이 되는 것 외의 제품에 수입된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 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xx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또 는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xx/가치의 xx요소의 수입에 xx되어 그 당사자의 xx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나.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그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 자로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
다른 쪽 당사자의 xx 또는 직접적
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생산자에 xx 경쟁의 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xx 관련된 증거도 고려된다.1)
3.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xx 불일치가 있는 xx에
는, 그 xx는 제14장(분쟁해결) 제14.5조(xx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
널에 의해 긴급사건2)으로 구속력 있는 xx를 통해 결정된다. 패널이 제2항
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xx, xx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자는 판정으로부터 통상적으로
90일 이내,
그리고 어떠한 xx에도
15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환급될 수 있는 그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에 xx
최대 관세율을
5퍼센트로 제한한다.
1) 이 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평가하는 목적상, xx년도는 이 협정의 발효 직전 xx 3년의 xx일 것 이며, 각 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xx xx이다. 증거는 해당 제품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x x
용된 모든 재료의 총합xx 그러한 재료의 하부집합에 근거할 수 있다. 역내 가공에 xx 제한은 그 하부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다.
xx의 xx,
xx 환급과
2)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기 전에는 제2항에 예견된 협
의 외의 어떠한 추가 협의도 xx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예견된 협의의 기xx 제14.3조제4항의
xx과 같다. 패널이 판정을 xx하기 위한 기xx 제14.7조제2항에 적시되어 있다.
제 5 부
원산지 xx
제 15 조
일반 xx
1. 대xxx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 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xxx으로 수입될 때, 이
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xxxx
의 xx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x
x하게 그 제품을 xx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xx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다.
원산지 신고서의 xx은 부속서
3에 xx되어 있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xx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xx에 해당하는 xx,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xxxx의 xx을 받는다.
제 16 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xx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 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xx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
하는 xx 이상의 포장으로 xx되는 xxx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xxx
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xx을 충족 하는 xx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xx의 충족을 xx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xx 당사자의 xx당국이 요 xx는 xx xx라도 제출할 xx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xx된 언어x x xx를 xx하고 xx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xx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xx을 타자x x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xx로 작성되는 xx에는 잉크를 xx하여 대문자로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xxx xx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
17조의 xx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
에 의해 xx로 xx된 것 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xx 당
사자의 xx당국에 제공한 xx에 한하여, 받지 아니한다.
그러한 신고서에 xxxxx xx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xx될 때,
또는 원산
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xx 후 작성될 수 있다.
제 17 조
인증수출자
1. xx 당사자의 xx당국은 xx 당사자의 각 법과 xx의 적절한 조 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xx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xxx 이 협
정에 따라 제품을 xx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xx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xx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xx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xx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xx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 게 부여한다.
4. xx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xx을 감독한다.
5. xx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xx당국은 인증수출자
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
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xx, xx 인증을 취소한다.
또는 xx 인증을 부정확하게 xx하는
제 18 조
원산지 xx의 효력
1. 원산지 xx은 xx 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xx xx하
며, 특혜xxxx는 수입 당사자의 xx당국에 그 기간 내에 xx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xx 마감일 후 수입 당사자의 xx당국에 xx된 원
산지 xx은,
예외적인 xx으로 인해 xxx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xx
하지 못한 xx, xx될 수 있다.
수입 당사자의 각 법과 xx에 따라 특혜xxxx의 목적상
3. 제2항의 xx 외에 서류의 xx이 늦은 xx에,
수입 당사자의 xx
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제품이 제시된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xx을 xx할 수 있다.
제 19 조
특혜xxxx xx과 원산지 xx의 xx
특혜xxxx xx의 목적상,
원산지 xx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xx에
의해 xx되는 xx,
수입 당사자의 xx당국에 xx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
지 xx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xx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분할 수입
수입자의 xx이 있는 xx,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xx당국이 규xx 조
건에 따라
HS 통칙
2(a)의 xx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xx, 그
제품에 xx 단일 원산지 xx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xx당국에 xx된다.
제 21 조
원산지 xx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xxx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xxx 는 제품은 원산지 xx의 xx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xx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xx을 충
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xx이 없는 xx에
xxx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xx,
이 신고서는 우편물 xx신고서 또
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xxx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xx의 제품으로만 xx되
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xx으로 xx 상업적 목
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xx, 한다.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xx,
소포의 xx
500유로 또는 여
xx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xxx는 제품의 xx
1,200유로
나. 대xxx으로 수입되는 xx,
소포의 xx와 xxx 개인 수하물
의 xx xx xx
1,000달러
4. 제3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xx 외의 통화로 제품에 xx 송품장
이 발부될 xx,
유로화 또는 xx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자의
자국 통화xx 금액이 수입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xx 환율에 따라 xxx 다.
제 22 조
증빙 서류
원산지 xx의 적용xx이 된 제품이 대xxx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xx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xx되는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 히 다음으로 xx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xx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된 것
예를 들어 그의 xx 또는 내부 xx에 포함
나. xx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xx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xx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xx된 대로 발급 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xx
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xx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xx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xx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xx으로서, 이 의
xx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
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
그 조의 xx이 충족되었음을
제 23 조
원산지 xx 및 증빙 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
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 xx xx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xx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xx 을 xx한다.
3. 수입 당사자의 xx당국은 그들에게 xx된 원산지 신고서를 안 xx한다.
5년 동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xx되어야 하는 xx은 전자xx을 포 함할 수 있다.
제 24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xx에 기재된 xx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xx할 목적상 xx당국에 xx된 서류에 기재된 xx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
라도, 그 서류가 xx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xx, 그러
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xx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 xx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
x가 이 서류에 기재된 xx의 정확성에 대하여 xx을 야기할 만한 xx가
아닌 xx, 이 서류가 거부되는 xxx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25 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1. 제16조제1항나호의 xx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외의 통화로 송품
장이 발부되는 xx,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xx 금액이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xxx에 x x된다.
2. xxx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가 xx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항나호의 xx의 xx을 받는다.
3.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당 국가통화로 xx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
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당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x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xxx에 통보하고 이 금액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4.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통화로 xx된 금
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xx된 금액과 5
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x x3항에 규
정된 xx xx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xx이 자국통화 상당액으
로 15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xx,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자국통화를 xx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xx이 자국통화
상당액의 가치 감소를 유발할 xx 자국통화 상당액은 xx되지 아니한 채 유지될 수 있다.
5.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이 있는 xx xx
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검토가 xx될 때,
xx위원회는 실질 가격으로
xx 한도의 효과를 xxx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
적상, xx위원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xx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부
xx 협력을 위한 제도
제 26 조
주소의 xx
양 당사자의 xx당국은 유럽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원산지 xx의 검증을 담당하는 xx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제 27 조
원산지 xx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
xx xxx 및 이 서류에 기재된 xx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xx당국
을 통하여 서로 xx한다.
2. 원산지 xx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xx당국이
그 서류의 xxx,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xx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xx을 갖는 xx 언제든지 xx된다.
3. 제1항의 xx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xx당국은 원산지 x
x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xx 당사자의 xx당국에 적절한 xx 조사의
이유를 xx하여 xx한다.
원산지 xx에 작성된 xx가 xx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xx는 검증을 위한 xx을 xx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xx 당사자의 xx당국에 의해 xx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xx당국은 모든 증거를 xx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xx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xx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xx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xx의 부여를 xxx기로 결정하는 xx,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xx하는 xx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xx를 포함한 검증결
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xxx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xx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xx이 있는 xx 검증 xx일부터 10개월 이내에 xx이 없
거나,
그 xx이 해당 서류의 xxx 또는 제품의 xxx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xx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xx, xx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xx하는 xx당국은 예외적인
8. xx 사안에서의 xx 행xxx에 관한 의정xx 제2조에도 불구하 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xx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xx 제7조
를 xx할 것이다.
제 28 조
분쟁해결
1. 검증을 xx하는 xx당국과 이 검증의 xx을 담당하는 xx당국 간 에 해결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xx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 또
는 그들이 이 의정서의 xx에 대하여 질문을 xx하는 xx, 회에 xx된다.
이는 xx위원
2. 모든 xx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의 해결 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제 29 조
벌칙
제품에 xx 특혜xx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 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제 30 조
자유지역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 하에 교역되는 제품으로서 운송 도중 자신 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 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1항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예외로,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원산지 증명 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취급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 그
행해진 취급 또는 가공이 이 의정서의 규정과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될 수 있다.
제 3 절
세우타 및 멜리야
제 7 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 31 조
의정서의 적용
1. “유럽연합 당사자” 용어는 세우타 및 멜리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세우타 및 멜리야로 수입된 경우,
스페인왕국과 포르투갈공화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법률의 의정서
2에 따라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관세 체제를 향유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며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로부터 수입되었고 이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관세 체제를 부여한다.
3.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할 목
적상, 이 의정서는 제32조에 규정된 특별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 32 조
특별 조건
1. 제품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운송된 경우 다음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
1)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2) 1)목에 언급된 것 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세우타 및 멜
리야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가) 그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
쳤을 것, 또는
나) 그 제품이 당사자를 원산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
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나.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1) 대한민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2) 1)목에 언급된 것 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대한민국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가) 그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
쳤을 것, 또는
나) 그 제품이 세우타 및 멜리야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
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세우타 및 멜리야는 단일 영역으로 간주된다.
3. 수출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대한민국” 또는 “세우 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 신고서에 기입한다.
4. 스페인 관세당국은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의 이 의정서의 적용을 담당 한다.
제 4 절
최종규정
제 8 부
최종규정
제 33 조
의정서의 개정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4 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
과 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 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속서
부속서 1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이 의정서 제5조의 의미에서 모든 제품이 충분하게 작업되거 나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요구된 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2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제품을 기술한다. 제1열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사용된 소호 번호, 호 번호 또는 류 번호를 제시하고 제2열
은 그 소호, 호 또는 류에 대하여 그 체계에서 사용된 상품명을 제시한다.
처음 두 열의 각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3열 또는 제4열에 명시된다. 일
부 사례에서,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되는 경우,
이는 제3열 또는 제
4열의 규정이 제2열에서 기술된 그 소호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여러 개의 소호 또는 호 번호가 제1열에 함께 그룹화되거나 류 번호
가 제시되어,
제2열의 상품명이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
인접한 제3
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에서 류의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되거나 제1열에서 함께 그룹화된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된 모든 제 품에 적용된다.
2.3. 하나의 소호 또는 호 내의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목록에
있는 경우, 각각의 들여쓰기 한 곳은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의 적
용대상이 되는 소호 또는 호의 그 일부에 대한 상품명을 포함한다.
2.4.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과 제4열 모두에 명시되
는 경우, 수출자는 제3열에 명시된 규정 또는 제4열에 명시된 규정 중 하나
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열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석 3
3.1.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제5조의 규정은,
이 원산지 지위가 이들 제품이 사용된 공장안
에서 또는 당사자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예:
결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적시하는 제8407호의 엔진은 제7201호, 제7202호, 제
7203호,
제7204호,
제7205호 또는 제7224.10소호의 재료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재료가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비원산지 괴로부터 가공되었을 경우, 그 재료는 목록의 제7224.90소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 재료는 엔진의 가치 산정시,
그 재료가 동일한 공장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 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
산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합산
할 때 비원산지 괴의 가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2. 목록의 규정은 요구된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의 양을 나타내며, 더
많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또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더 적
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이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의 특정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러한 재료의 사용은 생산의 더 이전 단계에 허용되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더 늦은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주석3.2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들)의 재료가(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호
의 재료까지도)
사용될 수 있다.
단, 그 어떠한 특정 제한이라도 그 규정에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2열에 제시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의 것을 제외한 모든 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고 명
시하는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
은 모든 재료가 사용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제5208호에서 제5212호까지의 직물에 대한 규정은 천연섬유가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재료 중에서 화학재료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두 가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나 나머지 하나,
또는 둘 다
3.5.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직물에 관한 아래 주석
6.2
참조).
예:
곡물과 그 파생품의 사용을 명확히 배제하는 제1904호의 조제식품에 대
한 규정은 곡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아닌 천연소금,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화학물질 및 그 밖의
그러나,
이는 목록에 명시된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생산 단계에서 동일한 성격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제품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ex 제62류 중 부직포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의류 물품의 경우,
오직 비원
산지 사만의 사용이 이런 종류의 물품에 허용되는 경우,
부직포 옷감이 통상
적으로 사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부직포 옷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의 단계인 섬유 단계이다.
그러한 경우,
시작하는 재료는 통상적으로 사 이전
3.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
여 두 개의 비율이 제시되는 경우,
이들 비율은 합산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는 제시된 비율 중 더 높은 것을 초
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개별 비율은 그 개별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
에 대하여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석 4:
4.1.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 섬유
외의 섬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는 웨이스트를 포함하여 방적 처
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를 포함한다.
4.2.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제0503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및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제5201호
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
4.3. “방직용 펄프”, “화학 재료” 및 “제지 원료”라는 용어는 재생이나 반
합성,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
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기술하기 위해 목록에서 사용된다.
4.4. “인조스테이플섬유”라는 용어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할 때 목록에서 사용된다.
주석 5: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지칭
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3열
에 규정된 조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 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 재
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아래의 주석
5.3
및 5.4도 참조).
5.2. 그러나, 주석 5.1에 언급된 허용치는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 재료이다.
- 견
- 양모
- 조수모
- 섬수모
- 마모
- 면
- 제지 원료 및 종이
- 아마
- 대마
-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 사이잘삼 및 기타 아게부류의 방직용 섬유
-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합성 인조 필라멘트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 전도성 필라멘트
-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
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
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 제5605호의 기타 제품
예:
제5203호의 면섬유 및 제5506호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제5205호의 사는 혼방사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합성 스테
이플 섬유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총중량이 사의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5107호의 양모사와 제5509호의 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제
5112호의 모직물은 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성사 또는 원산지
규정(카드 또는 코움을 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방적처리를 위해 준비되지 아 니한 천연섬유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양모사 또
는 그 둘의 결합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총중량이 직물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5205호의 면사와 제5210호의 면직물로부터 만들어진 제5802호의 터후 트직물은 면직물 그 자체가 두 개의 별도의 호에 분류된 사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직물이거나 사용된 면사 자체가 혼방인 경우에만 혼방 제품이다.
예:
해당 터후트직물이 제5205호의 면사 및 제5407호의 합성직물로부터 만들
어진 경우,
사용된 사는 명백히 두 개의 별도의 기초 방직 재료이고 따라서
터후트직물은 그 자체로 혼방 제품이다.
5.3.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사
에 대해
20퍼센트이다.
5.4.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
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
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트이다.
주석 6:
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퍼센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
하여 목록의 제3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안감과 심
감은 예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
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2. 주석
6.3을 저해함이 없이,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
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 제품의 생산
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예:
목록의 규정이 특정 직물물품(바지와 같은)에 대해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단추와 같은 금속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
다. 그 이유는 단추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
다. 같은 이유로,
이는 지퍼가 통상적으로 직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는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 어야 한다.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1) | (2) | (3) 또는 (4) | |
ex 제48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제47류의 제지원료로부 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 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프, 지 또는 판지의 제 | |||
품. 다음을 제외함. | |||
4816 | 카본지, 셀프복사지, 기 | ||
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 | |||
(제4809호의 것은 제외 | |||
한다). 지제의 등사원지 | |||
및 오프세트플레이트 | |||
(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 | |||
부를 불문한다) | |||
4817 |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 | ||
봉함엽서, 우편엽서, 통 | |||
신용 카드와 지제 또는 | |||
판지제의 상자, 낭대 및 | |||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 | |||
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
4818.10 | 화장지 | ||
ex 4820.10 | 편지지철 | ||
ex 제49류 |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 문서, 타이프문서 및 도 면.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
4909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 |
서, 인쇄카드(인사용, 전언용, 안내용의 것으 로서 그림, 봉투, 장식 | 생산. 다만, 제4909호와 제4911호의 것은 제외 | ||
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 |||
를 불문한다) | |||
ex 제50류 | 견.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ex 5003 | 카드 또는 코움한 견웨 | 견웨이스트의 카드 또는 코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5)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
이스트(생사를 뽑는데 | |||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 | |||
고치, 사웨이스트 및 가 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5004 부터 ex 5006까지 | 견사, 견방사 |
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 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007 | 견직물( 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6) 다음으로부터의 생산7)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51류 |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 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106부터 5110까지 |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 모사 또는 마모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8)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
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111부터 5113까지 | 직물(양모, 섬수모, 조 수모 또는 마모)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9)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0)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 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47.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52류 | 면.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204부터 5207까지 | 면의 사 및 실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1)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1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208부터 5212까지 | 면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12)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3)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53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 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 물.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1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306부터 5308까지 | 기타 식물성 섬유사 및 지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4)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
1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309부터 5311까지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 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 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15)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6) - 코이어사 - 황마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
1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401부터 5406까지 | 사 및 모노필라멘트와 인조필라멘트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7)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 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
1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407 및 5408 | 인조필라멘트사의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18)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9)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
1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501부터 5507 까지 | 인조 스테이플섬유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로부터의 생산 | |
5508부터 5511까지 | 인조 스테이플 섬유사 와 재봉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0)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 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
2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512부터 5516까지 | 인 조 스 테 이 플 섬 유 의 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 21)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2)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
2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ex 제56류 | 워딩, 펠트 및 부직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3) - 코이어사 - 천연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4)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 렌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 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 렌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 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 품의 공장도 가의 4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특수사, 끈, 코디지, 로 | |||
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 |||
제품. 다음을 제외함. | |||
5602 | 펠트(침투, 도포, 피복 | ||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 |||
여부를 불문한다) | |||
- 니들룸펠트 |
2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5) - 천연섬유 -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 스테이플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고무사와 코오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하지 않은 것)로부터의 생산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6)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 ||
5604 |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 | ||
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 |||
것에 한한다), 방직용 | |||
섬유사, 제5404호 또는 | |||
제5405호의 스트립 및 | |||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 |||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 |||
도포, 피복 또는 시드한 | |||
것에 한 한다) | |||
5604.10 | -고무사와 코오드(방직 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 ||
한한다) | |||
5604.90 | - 기타 |
2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605 | 금속드리사(짐프한 것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7)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8)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며 방직용 섬유사, 제 | |||
5404호 또는 제5405호 | |||
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 | |||
한 것으로서 사, 스트 | |||
립, 분상으로 금속과 결 | |||
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 | |||
복한 것만 해당한다) | |||
5606 | 짐프사와 제5404호 또 | ||
는 제5405호에 열거한 | |||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 | |||
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 | |||
하며 제5605호의 것 및 | |||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 | |||
한다), 셔닐사(플록상의 | |||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 |||
루프웨일사 |
2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제57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 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
- 니들룸펠트의 것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9) | ||
- 천연섬유, 또는 | |||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그러나, | |||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 렌 필라멘트 | |||
- 제5503호 또는 제5506 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 |||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 렌 필라멘트 토우 | |||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데시텍스 미만 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 |||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 용될 수 있음. | |||
- 기타 펠트의 것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0) | ||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1) | ||
-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
-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 | |||
트사 | |||
- 천연섬유, 또는 | |||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 용될 수 있음. |
2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ex 제58류 |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 유직물, 레이스, 태피스 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다음을 제외함.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의 생산32) |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3) | ||
- 천연섬유 | |||
- 인조스테이플섬유(카 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 | |||
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 |||
한다) 또는, | |||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 |||
펄프 | |||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 |||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 |||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 |||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 |||
5805 | 고우벌린직, 플란더스 직, 오버션직, 뷰바이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 |
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 | 의 것은 제외 | ||
의 태피스트리(예:퍼티 포인트, 십자수) 및 이와 | |||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 | |||
트리(제품으로 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810 |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로부터의 생산 사로부터의 생산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로부터의 생산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 |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 |||
한한다) | |||
5901 |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 ||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 | |||
의 물품을 도포한 것, | |||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 | |||
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 |||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 | |||
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 |||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5902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 ||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 |||
폴리아미드, 폴리에스 | |||
테르 및 비스코스레이 | |||
온의 것만 해당한다) | |||
- 방직용 재료 중량의 | |||
90퍼센트 이하를 함유 | |||
- 기타 | |||
5903 |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 ||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 | |||
용 섬유의 직물류(제 | |||
5902호에 해당하는 직 | |||
물류는 제외한다) |
(1) | (2) | (3) 또는 (4) | |
5904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 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 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 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 복재 -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침투, 도 포, 피복 또는 적층 - 기타 | 사로부터의 생산34) | |
5905 | |||
사로부터의 생산 |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5) | |||
- 코이어사 | |||
- 천연섬유 | |||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 |||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 |||
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 |||
다) | |||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 |||
펄프 | |||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 |||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 |||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 |||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 |||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 |||
되는 날염작업. | |||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 | |||
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 |||
장도 가격의 47.5퍼센트 | |||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3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906 5907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 는 제외한다)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 퍼센트 초과 함유한 합 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 진 기타 직물 - 기타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 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 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 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6)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화학재료로부터의 생산 사로부터의 생산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
3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한다.
(1) | (2) | (3) 또는 (4) | |
5908 | 램프용, 스토브용, 라이 터용, 양초용 또는 이와 | ||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 | |||
(직조, 편조 또는 편직 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 | |||
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 |||
맨틀용 관상편물(침투 여부를 불문한다) | |||
-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 가스 맨틀용 관상편물로 부터의 생산 | ||
-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 ||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 |||
의 것은 제외 | |||
5909부터 5911까지 | 섬유제품(공업용에 적 합한 종류의 것) | ||
- 제5911호의 펠트의 것 |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 ||
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 직물 또는 넝마로부터의 | ||
또는 링 | 생산 | ||
-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일반적으 | - 코이어사로부터의 생 산37) | ||
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 |||
으로 펠트된 것과 아닌 | - 다음의 재료로부터의 | ||
것을 포함하며 침투 또 | 생산 | ||
는 도포여부를 불문하 | |||
고, 단일 또는 복합 경 편직 및/또는 웨프트를 |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 에틸렌의 사38) | ||
자장한 관형 또는 순환 | |||
형, 또는 제5911호의 복 수의 경사 및/또는 웨 | --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 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 | ||
프트를 자장한 평 직물 | 드의 복합사에 한한다) | ||
에 한한다) | -- 사(방향족 폴리아미드 | ||
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 | |||
으로 메타 페닐렌디아민 | |||
및 이소프탈산의 축합중 | |||
합에 의해 획득된 것에 한 | |||
한다) |
3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8)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1) | (2) | (3) 또는 (4) | |
- 기타 |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 틸렌의 모노필39) -- 합성방직섬유제의 사 [폴리(파라-페닐렌 테레 프탈아마이드)의 것에 한 한다] -- 유리 섬유의 사(페놀 수 지로 도포된 것과 아크릴 사로 짐프된 것에 한한 다) 40) -- 폴리에스테르 코폴리 에스터르 모노필라멘트 와 테레프탈산, 1.4-시클 로헥산디탄올산 및 이소 프탈산의 수지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제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 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1)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제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 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39)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40)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4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2) | |
개질 편물 | |||
- 천연섬유 | |||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 |||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 |||
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 |||
다), 또는 | |||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 |||
펄프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뜨개질(제품의 성형을 위 한 것)을 동반하는 천연 스테이플섬유 및/또는 인 조스테이플섬유의 방적43) | |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 |||
압출 | |||
또는 | |||
편직 및 절단을 포함한 제조 | |||
(형성을 위해 절단되었거 | |||
나 형성을 위해 직접 획득 | |||
된 편직 또는 크로셋 직물 | |||
두 조각 이상의 조립)44)45) |
4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43) 소개주석5를 참조
44) 소개주석5를 참조
45) 소개주석6을 참조
(1) | (2) | (3) 또는 (4) | |
ex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다음을 제외함. |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46)47) 또는 | |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자수. 다만, 사 | |||
용된 자수되지 않은 직물 | |||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 |||
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48) | |||
또는 | |||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도포. 다만, 사 | |||
용된 도포되지 않은 직물 | |||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 |||
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49) | |||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 | |||
되며 구성보다 선행하는 | |||
날염 작업 | |||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 | |||
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 |||
장도 가격의 47.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50)51) |
46) 소개주석5를 참조
47) 소개주석6을 참조
48) 소개주석6을 참조
49) 소개주석6를 참조
5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51) 소개주석6을 참조
(1) | (2) | (3) 또는 | (4) |
ex 6217 |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 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 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호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 |
재단된 칼라, 커프스의 심감 | |||
ex 제63류 6301부터 6304까지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 |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 | ||
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 | 은 제외 | ||
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 |||
다음을 제외함. | |||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
및 베드린넨 등, 커튼 등, 기타 가구제품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52) | ||
-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기타 | |||
-- 자수한 것 | -표백하지 않은 단사53)54)로부 터의 생산, 또는 | ||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 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자 수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퍼센트 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 |||
--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 ||
생산55)56) |
5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를 참조
53) 소개주석 6을 참조
54)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 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 6을 참고
55) 소개주석 6을 참조
56)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 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6을 참고
(1) | (2) | (3) 또는 (4) | |
6305 | 포장용의 빈 포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57)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58)59)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60)61)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 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그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 정을 충족시켜야 함. 그러 나, 비원산지 물품의 총 가 치가 세트의 공장도 가격 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은 세 트에 사용될 수 있음. | |
6306 | 타포린, 천막, 차양, | ||
텐트, 돛 및 캠프용품 | |||
- 부직포의 것 | |||
- 기타 | |||
6307 | 기타의 | ||
제품(드레스패턴을 | |||
포함한다) | |||
6308 |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 | ||
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 | |||
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 | |||
성된 세트(부속품이 있 | |||
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 |||
다) 또는 이와 유사한 | |||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 | |||
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 |||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
ex 제64류 |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 착된 갑피의 조립으로부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터의 생산은 제외 |
5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5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59) 소개주석6을 참조
6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61) 소개주석6을 참조
(1) | (2) | (3) 또는 (4) | |
6406 | 신발류 부분품[갑피(바 깥바닥을 제외한 바닥 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를 포함 한다], 갈아 끼울 수 있 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 와 유사한 물품, 각반,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 품과 이들의 부분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
ex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
6505 |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 개질의 것과 원단상(스 트립상의 것은 제외한 | 사 또는 방직 섬유로부터 의 생산62) | |
다)의 레이스, 펠트, 또 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 | |||
의 직물류로 만든 것만 | |||
해당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 |||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 종 재료제의 헤어네트 | |||
(안을 댄 것 또는 장식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문한다) | |||
ex 제 66 류 | 산류, 지팡이, 시트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 |
틱, 채찍 및 이들의 부 |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 ||
분품. 다음을 제외함. | 의 것은 제외 | ||
6601 |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 |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 |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 ||
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 ||
아니하는 생산 | |||
제 67 류 |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와 새의 솜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
ex 제 68 류 | 석, 플라스터, 시멘트,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 |
석면, 운모 또는 이와 |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 ||
유사한 재료의 제품. 다 | 의 것은 제외 | ||
음을 제외함. | |||
ex 6803. 00 | 슬레이트 또는 응결 슬 | 가공된 슬레이트로부터 | |
레이트 제품 | 의 생산 |
62) 소개주석 6을 참조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공통규정
1. 아래 기술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해
서 부속서
2에 명시된 규정 대신,
연간 쿼터에 의해 제한을 받을지라도, 다
음의 규정이 또한 적용될 수 있다.
2. 이 부속서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영어 문구를 포함한
다: “예외물량
- 의정서의 부속서
2-가...”.
3. 해당 제품이 예외물량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수출
자가 서명한 신고서의 규정에 따른 이들 예외물량에 따라, 당사자로 수입될 수 있다.
제품이 유럽연합
4. 원산지 증명이 어묵 조제품(제1604.20호의 일부)에 대한 예외물량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은 어묵 조제품이 그 제품의 중량 당 최
소 40퍼센트의 어류로 구성되고, 명태 종(테라그라 찰코그라마)이 연육의 주
요 원료64)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된다.
5. 원산지 증명이 염색된 직물(제5408.22호 및 제5408.32호)에 대하여 작
성되는 경우,
그 원산지 증명은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이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 한다.
6. 이 부속서에 언급된 모든 물량은 유럽연합 당사자에서 유럽집행위원
회에 의해 관리되며,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64) 필요시, 주요원료의 개념은 이 의정서의 제28조에 따라 관세위원회에 의하여 해석된다.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
7. 아래 표에 적시된 쿼터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들 예외물량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출된 물량
은 유럽연합 당사자로의 수입을 근거로 산정될 것이다.
HS | 상품명 |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연간 수출쿼터 |
(1) | (2) | (3) | (4) |
ex 1604.20 | 제품의 중량 당 최소한 40퍼센트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65) | 제3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이행 1년차 연간 쿼터: 2,000 메트릭톤 이행 2년차 연간 쿼터: 2,500 메트릭톤 이행 3년차 및 그 이후 연간 쿼터: 3,500 메트릭톤 |
ex 1905.90 | 비스켓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연간 270 메트릭톤의 쿼터 |
2402.20 | 궐련(담배를 포함한 것)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연간 250 메트릭톤의 쿼터 |
5204 | 면재봉사(소매용의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 연간 86 메트릭톤의 쿼터 |
것인지의 여부를 | 코움 또는 기타의 | ||
불문한다) |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100분의 8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연간 2,310 메트릭톤의 쿼터 |
5206 | 면사(면의 함유량이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 연간 377 메트릭톤의 쿼터 |
100분의 85미만인 것만 | 코움 또는 기타의 | ||
해당하며, 재봉사와 |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 ||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
5207 |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 연간 92 메트릭톤의 쿼터 |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코움 또는 기타의 | ||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65) 특히 공통규정 제4항 참조
5408 | 인조 필라멘트사의 직물 | 인조 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 연간 17,805,290 SME의 쿼터 |
염색되기 전 사용된 | |||
직물의 가치가 그 | |||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 |||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 |||
조건하에 최소한 두 | |||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 |||
5508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 연간 286 메트릭톤의 쿼터 |
재봉사(소매용의 | 코움 또는 기타의 | ||
것인지의 여부를 |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 ||
불문한다) |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
5509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 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연간 3,437 메트릭톤의 쿼터 |
5510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 연간 1,718 메트릭톤의 쿼터 |
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 ||
제외한다) |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
5511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 연간 203 메트릭톤의 쿼터 |
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의 | 코움 또는 기타의 | ||
것에 한한다) |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 본
그러나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
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한다.”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
불가리아어 본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1))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ъдето ясн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произход (2).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스페인어 본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 …(1))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2).
체코어 본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
(1)) prohlašuje, že krom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2).
덴마크어 본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1)),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 ...(2).
독일어 본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 ...(1))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erenzbegünstigte ...(2) Ursprungswaren sind.
에스토니아어 본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kinnitus nr.
...(1))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2) sooduspäritoluga, vä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그리스어 본
Ο 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αριθ (1))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
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ησιακής καταγωγής
...(2).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프랑스어 본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1))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2).
이탈리아어 본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1))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2).
라트비아어 본
Eksportētājs produktiem,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pilnvara Nr. …(1)), deklarē, ka, izņ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iekšrocību izcelsme no …(2).
리투아니아어 본
Šiame dokumente išvardin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ės
liudijimo Nr. …(1))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2)
preferencinės kilmės prekės.
헝가리어 본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1)) kijelentem, hogy eltérő jelzés hianyában az áruk kedvezményes
…(2) származásúak.
몰타어 본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1)) jiddikjara li, ħlief fejn indikat b’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ġini preferenzjali …(2).
네덜란드어 본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1)),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 oorsprong zijn (2).
폴란드어 본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1)) de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2) preferencyjne pochodzenie.
포르투갈어 본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ção aduaneira n° (1)),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 ...(2).
루마니아어 본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b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ţia vamală nr. …(1)) declară că,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ţială …(2).
슬로베니아어 본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1))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2) poreklo.
슬로바키아어 본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1)) vyhlasuje, že okr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2).
핀란드어 본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 ...(1)) ilmoittaa,
että nämä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ätuotteita (2).
스웨덴어 본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 ...(1))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 ursprung (2).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 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미한다.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
진을 위한 양 당사자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15.2조(전문위원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 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안도라공국에 관한 공동 선언
1. HS의 제25류에서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안도라공국을 원산지로 하
는 제품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 당사자가 원 산지로 인정된다.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위에 언급 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산마리노공화국에 관한 공동 선언
1. 산마리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 당사자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위에 언급 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동 선언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고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
한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합의한다. 양 당사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를 고려한다.
생산 공정,
가격 변동 및 그 밖의 모든 요소
2.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 2
는 HS의 정기적인 개정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주해를 수립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주 해
주해는 양
1. 제1조의 목적상,
다.
생산은 수확,
덫사냥,
생산,
번식 및 분해를 포함한
2. 제1조사호의 목적상, 확인 가능한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 을 말한다.
3. 제5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를 포함한 원산지 재료의 가치 를 제품의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4.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재료의 생산으로 초래된 모든 비 용과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추가된 이윤과 동등한 이윤 금액을 포함한다.
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
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
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
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
자내 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
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
6. 제10조의 목적상,
중립재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
다. 기계 및 도구,
그리고
라.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 니하는 상품
7. 제11조의 목적상,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
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제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8. 제11조의 목적상, 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정한
“기간”이란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법과 규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가.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원산지 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 후 제시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10. 안도라공국에 대한 공동 선언의 목적상, 도라공국의 공동 선언의 적용을 담당한다.
안도라공국의 관세당국은 안
11. 산마리노공화국에 대한 공동 선언의 목적상,
이탈리아공화국의 관세
당국은 산마리노공화국의 공동 선언의 적용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