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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단기금융상품 관련 조항 예시

장ㆍ단기금융상품. (1) 장ㆍ단기금융상품의 내역 구 분 내 역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등 1,197,352,343 1,399,004,819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 72,500 별단예금 13,000 13,000 (2)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사용제한내역 단기금융상품 21,070,573 - P-Bond질권 설정 72,500 - 면허예치금 담보 - 1,338,405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보 소 계 21,143,073 1,338,405 장기금융상품 - 72,500 면허예치금 담보 13,000 13,000 당좌개설보증금 소 계 13,000 85,500 합 계 21,156,073 1,423,905
장ㆍ단기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정기예적금 9,589,972 20,498,365 소 계 9,589,972 20,498,365 장기금융상품 당좌개설보증금 1,500 1,500 퇴직연금운용자산 78,460 - 기타 91 95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은행명 당기말 전기말 사용제한내역 단기금융상품 ㈜우리은행 - 690,209 HUG 담보제공용 질권 - 500,000 철근구매관련 질권 ㈜하나은행 2,000,000 2,000,000 하나은행 한도대출 질권 한국산업은행 2,000,000 2,000,000 산업은행 일반대출 질권 장기금융상품 ㈜하나은행 1,500 1,500 당좌개설 보증금 합 계 4,001,500 5,191,709
장ㆍ단기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정기예적금 15,190,209 4,613,770 자사주 신탁예금 - 348,870 장기금융상품 당좌개설보증금 1,500 1,50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은행명 당기말 전기말 사용제한내역 단기금융상품 대신증권㈜ - 348,870 자사주 신탁예금 ㈜우리은행 690,209 690,209 HUG 담보제공용 질권 500,000 500,000 철근구매관련 질권 ㈜신한은행 - 223,561 하자보증 질권 ㈜하나은행 2,000,000 2,000,000 하나은행 한도대출 질권 한국산업은행 2,000,000 - 산업은행 일반대출 질권 장기금융상품 ㈜하나은행 1,500 1,500 당좌개설 보증금 합 계 5,191,709 3,7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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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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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 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