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의 취급 관련 조항 예시

장비의 취급. 수급인은 장비의 취급 시에 다음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장비의 취급. 수급인은 장비의 취급시 다음 사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1 모터카는 견인운전이 원칙이며, 추진운전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트로리 및 자주식장비(시공사 모터카), 공단 제공장비(MTT, STT, DTS, RE)의 운전취급 및 취급자 자격요건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운전업무 수행의 요건 등) 및 「열차운행 선로 지장작업 업무 지침」(한국철도공사 사규)에 의하며, 취급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신설선구간의 궤도부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자체 모터카 및 조작원을 공사에 투입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지침」 (한국철도공사 사규)에 의거 시공회사 운전취급자의 자격 및 장비취급요령 등을 숙지하고

Related to 장비의 취급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