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항 관련 조항 예시

제한조항. 5.1. 귀하는 본 계약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솔루션 또는 설명서를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1.1. 해당 조건에 명시된 수를 초과하는 장치에서, 또는 이러한 장치를 위한 일체의 솔루션과 관련하여 벤더가 제공한 인증 코드, 라이선스 번호, 사용자이름/비밀번호 조합 또는 기타 활성화 코드나 번호(“활성화 코드”)를 사용하는 행위, 5.1.2. 벤더 또는 벤더가 지정한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에게 활성화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5.1.3.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i) 일체의 솔루션이나 그 일부(일체의 관련 악성 코드(아래의 정의 참조) 시그니처 및 악성 코드 감지 루틴 포함)에 대한 역설계, 분해, 역컴파일, 번역, 재구성, 변형 또는 추출하는 행위, 또는 (ii) 일체의 솔루션을 변경, 수정 또는 달리 개조하는 행위(일체의 관련 악성 코드 시그니처 및 악성 코드 감지 루틴 포함). “악성 코드”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용도이거나, 자동 설계되거나, 귀하가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때, 또는 일체의 개인이나 법인의 지시에 따른 모든 코드, 기능, 루틴 또는 장치를 뜻합니다. (a)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운영 중단, (b)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파기, 변경, 삭제, 손상 지시,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운영 중단 또는 디그레이드 지시, 또는 (c) 개인 또는 법인의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의 일체의 부분, 및 일체의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랩도어, 백도어, 타임밤, 악성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잠금이나 암호 확인, CPU 일련번호 확인, 시간 의존성 루틴 또는 본 정의에 설명된 일체의 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거나 설계된 그 밖의 모든 코드(자바 애플릿, 액티브X 제어, 스크립팅 언어, 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푸시된 콘텐츠 포함)와 같은 같은 장치 접속, 제어, 또는 파기, 변경, 삭제, 손상,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 운영 중단 또는 디그레이드 허용, 5.1.4. 사용자와 벤더 또는 벤더 그룹의 다른 구성원 간 배포계약, 재판매업체 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솔루션을 발행, 재판매, 배포, 방송, 전송, 통신, 이전, 보증, 임대, 공유 또는 재사용권 허가하는 행위,
제한조항. 고객은 (i) 인증 사용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서비스 라이선스를 허여하거나, 2차 라이선스를 허여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재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임대하거나, 이관하거나, 양도하거나, 배포하거나, 공동 사용하거나, 외주서비스사업에서 제공하거나, 그 외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ii)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복사하거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일체의 파생물을 제작하거나, (iii) 고객의 내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객 소유 인트라넷 외에 다른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의 (iv) 관련법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또는 그 일부 역설계하거나 역파일하거나, (v) 시판 가능한 제품 (vi) 서비스 또는 그 일부의 특징, 기능, 인터페이스 또는 그래픽을 복사하거나, (vii)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한조항. 5.1. 사용자는 본 계약 2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솔루션 또는 설명서를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1.1. 해당 조건에 명시된 수를 초과하는 장치에서, 또는 이러한 장치를 위한 일체의 솔루션과 관련하여 벤더가 제공한 인증 코드, 라이선스 번호, 사용자이름/비밀번호 조합 또는 기타 활성화 코드나 번호(“활성화 코드”)를 사용하는 행위, 5.1.2. 벤더 또는 벤더가 지정한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에게 활성화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5.1.3.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i) 일체의 솔루션이나 그 일부에 대한 역설계, 분해, 역컴파일, 번역, 재구성, 변형 또는 추출하는 행위(일체의 관련 멀웨어 시그니처 및 멀웨어 탐지 루틴 포함), 또는 (ii) 일체의 솔루션을 변경, 수정 또는 달리 개조하는 행위(일체의 관련 멀웨어 시그니처 및 멀웨어 감지 루틴 포함), 5.1.4. 사용자와 벤더 또는 벤더 그룹의 다른 구성원 간 배포계약, 재판매업체 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솔루션을 발행, 재판매, 배포, 방송, 전송, 통신, 이전, 보증, 임대, 공유 또는 재사용권 허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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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