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해 관련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재산손해 관련 특별약관. 1-1.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재산손해 관련 특별약관. 1-1.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41 1-2.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특별약관 44 1-3.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 46 1-4.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 49 1-5. 전기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52 1-6.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54 1-7.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56 1-8. 점포휴업손해 특별약관 59 1-9. 유리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62 1-10. 항공기·차량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64 1-11.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66 1-12.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69 1-13.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72 1-14.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74 1-15. 지진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77 1-16. 위조지폐손해 특별약관 79
재산손해 관련 특별약관. 재산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5-1.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 특별약관 424 5-2.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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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