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DMCA) 관련 조항 예시

저작권(DMCA). 시만텍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인 또한 시만텍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만텍은 시만텍의 정책에 따라 침해 혐의에 대한 통지에대응합니다. 여기에는해당하는상황및시만텍의재량에따라침해활동의대상이되는것으로주장된자료를사용자가전송및/또는저장하는 기능을실행중지하고이러한사용자의응용프로그램사용기능을완전히종료하는것이포함될수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웹 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98년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따라시만텍은시만텍웹사이트(“사이트”)를사용하여이행된저작권침해주장(아래의샘플통지에식별된시만텍 지정저작권대리인에게보고된주장)에신속히대응합니다. 시만텍이이러한조치를취하는경우시만텍은컨텐츠를저장및/또는전송한사용자에게연락하여해당사용자가DMCA의512(g)(2) 및(3)조에 따라반박통지를제출할수있도록할것입니다. 시만텍은시만텍의정책에따라시만텍의침해협의에대한모든통지를문서화합니다. 귀하가저작권소유자이거나저작권소유자가허가한담당자이거나저작권의독점적권리를행사할권한이있는사람이고, 시만텍응용프로그램의 사용자가귀하의저작권을침해했다고믿는경우귀하는침해혐의에대한DMCA 통지를제출하고시만텍지정저작권대리인(아래의연락처정보 참조)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통지를 수신한 후 시만텍은 재량에 따라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자료를 제거하거나 액세스를 실행 중지하는등적절하다고여겨지는조치를취할것입니다. 침해 혐의에 대한 DMCA 통지를 시만텍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출하려면 아래에 지정된 항목을 명시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일반 우편 또는 이메일)을제공해야합니다. 귀하가귀하의저작권을침해하는제품또는활동을실질적으로잘못전하는경우손해(비용및변호사수임료포함)에 대한책임은귀하에게있습니다. 그러므로온라인에서제공되는자료가귀하의저작권을침해하는지여부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변호사와먼저 상담하는것이좋습니다. 귀하의요청이신속히처리될수있도록다음형식을사용해주십시오. i. 침해되었다고생각하는저작권물을충분히상세하게식별하십시오. 다수의저작권물을이통지에포함하는경우침해주장의대상저작권물에대한 대표목록을제공할수있습니다. (i) 귀하가침해를주장하는자료(또는 침해 활동의대상이되는 자료)와제거되어야하거나액세스가실행 중지되어야하는자료를식별하고, 시만텍이자료를찾기에충분한정보(해당하는경우이러한자료를찾을수있는사이트에표시된링크의URL 포함)를제공하십시오. (ii) 귀하가 침해를주장하는자료와제거되어야하거나액세스가실행중지되어야하는자료에대한참조또는링크를파악하고, 시만텍이해당참조또는링크를 찾기에충분한정보(해당하는경우이러한참조또는링크를찾을수있는사이트에표시된링크의URL 포함)를제공하십시오. 귀하는침해자료의 각개별항목을파악해야합니다. iii. 시만텍이귀하에게연락하기에충분한정보(이메일주소, 전화번호및우편주소)를제공하십시오. iv. 다음진술이사실인경우두진술을통지본문에포함하십시오. a. “본인은논쟁이되는저작권자료또는이러한자료에대한참조또는링크의사용이저작권소유자, 그대리인또는법률(예: 공정사용으로)에 의해허가되지않았음을진술합니다.” b. 이통지의정보는정확하며, 본인은침해받은저작권또는 저작권에따른독점적권리의소유자혹은 소유자의공식 대리인입니다. 이진술이 사실이아닐경우법률에따라처벌받을것을서약합니다." v. 귀하의전체법적이름과전자시그니처또는실제시그니처를제공하십시오. vi. 모든항목이작성된이통지를시만텍지정저작권대리인에게전달하십시오. 시만텍코리아(주) Attn: 저작권대리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52 강남파이낸스센터28층 이메일: copyrights@symantec.com(제목줄에"DMCA 불만"이라는단어포함). 위에명시된모든요구사항을준수하지않을경우DMCA 통지가무효화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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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