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DMCA) 관련 조항 예시

저작권(DMCA). 시만텍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인 또한 시만텍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만텍은 시만텍의 정책에 따라 침해 혐의에 대한 통지에대응합니다. 여기에는해당하는상황및시만텍의재량에따라침해활동의대상이되는것으로주장된자료를사용자가전송및/또는저장하는 기능을실행중지하고이러한사용자의응용프로그램사용기능을완전히종료하는것이포함될수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웹 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98년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따라시만텍은시만텍웹사이트(“사이트”)를사용하여이행된저작권침해주장(아래의샘플통지에식별된시만텍 지정저작권대리인에게보고된주장)에신속히대응합니다. 시만텍이이러한조치를취하는경우시만텍은컨텐츠를저장및/또는전송한사용자에게연락하여해당사용자가DMCA의512(g)(2) 및(3)조에 따라반박통지를제출할수있도록할것입니다. 시만텍은시만텍의정책에따라시만텍의침해협의에대한모든통지를문서화합니다. 귀하가저작권소유자이거나저작권소유자가허가한담당자이거나저작권의독점적권리를행사할권한이있는사람이고, 시만텍응용프로그램의 사용자가귀하의저작권을침해했다고믿는경우귀하는침해혐의에대한DMCA 통지를제출하고시만텍지정저작권대리인(아래의연락처정보 참조)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통지를 수신한 후 시만텍은 재량에 따라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자료를 제거하거나 액세스를 실행 중지하는등적절하다고여겨지는조치를취할것입니다. 침해 혐의에 대한 DMCA 통지를 시만텍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출하려면 아래에 지정된 항목을 명시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일반 우편 또는 이메일)을제공해야합니다. 귀하가귀하의저작권을침해하는제품또는활동을실질적으로잘못전하는경우손해(비용및변호사수임료포함)에 대한책임은귀하에게있습니다. 그러므로온라인에서제공되는자료가귀하의저작권을침해하는지여부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변호사와먼저 상담하는것이좋습니다. 귀하의요청이신속히처리될수있도록다음형식을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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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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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