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요구사항 관련 조항 예시

Apple 요구사항. 소프트웨어를Apple iTunes App Store(“App Store”)에서다운로드한경우귀하는다음추가약관을인정하고 이에동의합니다. (a) 이라이센스계약은귀하와시만텍사이의계약이며Apple, Inc.(“Apple”)와의계약이아닙니다. Apple은본응용 프로그램및그컨텐츠에대한책임이없습니다. (b) 본소프트웨어의사용은귀하가소유하고있거나제어하며App Store 약관에명시된사용 규칙에서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iOS 운영체제를실행하는Apple 브랜드제품에서만으로제한됩니다. (c) Apple은본소프트웨어에관련된 유지관리및지원서비스를제공할책임이없습니다. (d) 보증이부인되지않았으며해당하는보증에부합되는소프트웨어에결함이있을경우 (i) 귀하는Apple에통지할수있으며Apple은본소프트웨어에대해 귀하가App Store를통해 지불한구매 금액을환불할것입니다. (ii) 해당 법률이허용하는최대한도내에서, Apple은소프트웨어에관련된다른보증의무를가지지않습니다. (e) Apple은본소프트웨어또는귀하의본 소프트웨어소유및/또는 사용에관련된어떤 청구, 손실, 책임,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대한책임이없으며이는다음을포함하되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i) 제품책임또는보증청구, (ii) 본소프트웨어가해당법적또는규제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함에따른청구, (iii) 소비자보호또는 유사한청구. (f) Apple은본소프트웨어또는본소프트웨어를귀하가소유및사용함에따라타사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여발생하는타사청구에 대한조사, 변호, 합의또는이행에대한책임이없습니다. (g) 귀하는 (i) 귀하가미합중국정부의수출금지국가또는미합중국정부가"테러리스트 지원" 국가로지정한국가에거주하지않으며 (ii) 미합중국정부의어떠한금지또는제한대상목록에도등재되어있지않음을진술하고보증합니다. (h) 귀하는본응용프로그램을사용할때적용가능한모든타사약관을준수할책임이있으며 (i) Apple 및그자회사는이라이센스계약의타사 수익자입니다. 타사수익자로서Apple은귀하에대해이라이센스계약을행사할권리가있습니다. 1. 온라인백업, 기술지원, 자동연장, 환불보장 (i) 연간제품정보사용기간의경우구입일후60일 이내, 또는월간제품정보사용기간의경우구입일후30일이내에이서비스계약의섹션12에나와 있는연락처정보를참조하여공급업체나 시만텍고객서비스에현재서비스(아래정의됨)(배송비, 취급비, 부과세금공제후금액임. 단, 배송비, 취급비및부과세금의환불이가능한지역은 제외)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환불 받는 방법을 문의하고, (ii) 제공업체(아래 정의됨)에서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해당 제공업체에 환불 방법을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서비스계약에따라시만텍은이서비스계약에상세히설명된대로다음서비스(“서비스”)를귀하에게제공하는데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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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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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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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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