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서 관련 조항 예시

절차서. 제작절차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제작절차서, 시험 및 검사절차서, 포장 및 운송절차 서, 현장 설치 절차서를 KF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제작절차서는 기계가공, 조립절차를 기술한다. - 설치절차서는 각 대상구조물에 센서모듈 설치순서를 기술한다. - 시험 및 검사절차서는 제작 중 재료 인증, 보정, 치수검사와 완제품 검사 및 시험 절차를 기술한다. - 포장 및 운송절차서는 제작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운송절차를 기술한다. - 현장 설치절차서는 타 장치와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설치방법, 설치순서, 기간 및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작업 공간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 제작절차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료구매 및 품질인증 절차서 • 공정관리 절차서 • 제작 절차서 • 설치 절차서 • 허용 공차관리 절차서 • 검사 및 시험 절차서 - 제작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완료된 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검사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세부 제작 공정에 대한 보고서는 주간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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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