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이선스 수령자 관련 조항 예시

정부 라이선스 수령자. 고객이 미국 정부 기관일 경우,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 해당 연방 인수 규정하에서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며 본 계약서 안의 다른 곳에서 설명된 상업적 라이선스 권리 및 제한과 더불어 제공된다는 데 동의한다. 고객이 미국 정부 계약 하에서 라이선스 제품을 취득한 경우, 고객은 고객이 FAR 또는 기타 연방 기구의 기타 유사한 규정 하에서 PTC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모든 해당되는 필요한 제한적 권리에 대한 안내 책자를 포함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 정부 계약 하에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러한 것으로 간주될 때마다 항상 해당 안내 책자를 포함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정부 라이선스 수령자. 고객이 미국 정부 기관일 경우,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 해당 연방 인수 규정 하에서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며 본 계약서 안의 다른 곳에서 설명된 상업적 라이선스 권리 및 제한과 더불어 제공된다는 데 동의한다. 고객이 미국 정부 계약 하에서 라이선스 제품을 취득한 경우, 고객은 고객이 FAR 또는 기타 연방 기구의 기타 유사한 규정 하에서 PTC 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모든 해당되는 필요한 제한적 권리에 대한 안내 책자를 포함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 정부 계약 하에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러한 것으로 간주될 때마다 항상 해당 안내 책자를 포함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부칙 A – PTC 계열 회사로부터 구입 고객이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다음 국가 중 하나에서 얻은 경우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아래에 지정되어 있고, 본 계약의 8.1 절에도 불구하고 준거법 및 사법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가 PTC 계열 회사 라이선스 제공 법인 분쟁 시 준거법/사법 기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Parametric Technology Nederland B.V.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Parametric Technology GmbH 독일 법률*, Landgericht München I, Germany 프랑스 Parametric Technology S.A. 프랑스 아일랜드 PTC Software and Services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이탈리아 Parametric Technology Italia S.r.L.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Parametric Technology España, S.A. 스페인 스위스 Parametric Technology (Schweiz) AG 독일 법률*, Landgericht München I, Germany 영국 Parametric Technology (UK) Limited 영국 EU 의 기타 국가 PTC Software and Services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터키, 코소보,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알바니아 PTC Software and Services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러시아 PTC International LLC 러시아 법률/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상공회의소의 국제 중재 법원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PTC Software and Services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및 페로 군도 PTC Sweden AB 스웨덴 일본 PTC Japan K.K. 일본/동경 지방재판소 중국 Parametric Technology (Shanghai) Software Co., Ltd. 중국/상해 소재 중국 경제무역 중재위원회 대만 Parametric Technology Taiwan Limited 대만/타이베이 법원, 대만 인도 Parametric Technology (India) Private Limited 인도 대한민국 파라메트릭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를 포함한 기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중국, 일본 및 대만 제외) PTC Inc. 홍콩 특별 행정구/홍콩 국제 중재 센터 국가 PTC 계열 회사 라이선스 제공 법인 분쟁 시 준거법/사법 기관 캐나다 PTC (Canada) Inc. 온타리오 기타 국가 PTC Inc. 또는 주문 시점에 PTC 가 지정한 기타 계열 회사 메사추세츠주, 미국 *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위스에 대한 특별 조항: 오스트리아, 독일 또는 스위스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되고 사용된 제품의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 독일 또는 스위스 외에서 구입한 라이선스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절에 대한 참조는 본 계약서 본문에서 해당 절을 참조한다. (i) 독립적으로 작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의 상호 운영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고객이 수행해야 할 프로세스, (ii) 독일 저작권법 69e 절의 추가 요구 사항 충족 및 (iii) 고객의 서면 요청 시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위 1.4 (iv) 절은 적용되지 않는다. • 4.2(보증), 4.4(독점적 구제책), 4.5(추가 보증 없음) 및 4.6(보증 면책) 절은 다음 조항으로 대체된다.
정부 라이선스 수령자. 고객이 미국 정부 기관일 경우,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 해당 연방 인수 규정하에서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며 본 계약서 안의 다른 곳에서 설명된 상업적 라이선스 권리 및 제한과 더불어 제공된다는 데 동의한다. 고객이 미국 정부 계약 하에서 라이선스 제품을 취득한 경우, 고객은 고객이 FAR 또는 기타 연방 기구의 기타 유사한 규정 하에서 PTC 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모든 해당되는 필요한 제한적 권리에 대한 안내 책자를 포함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 정부 계약 하에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러한 것으로 간주될 때마다 항상 해당 안내 책자를 포함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부칙 A – PTC 계열 회사로부터 구입 A. Immeuble l’Emeraude, 1 rue du Petit Clamart, CS 10503, 78941 Velizy-Villacoublay, Cedex, France 프랑스 아일랜드 PTC (SSI) Designated Activity Company 25/28 North Wall Quay Dublin D01 H104 , Ireland 아일랜드 공화국 이탈리아 Parametric Technology Italia S.r.L. Via le Colleoni 11, Centro Direzionale Colleoni, Palazzo Sirio 3, 20041 Agrate Brianza, (MB), Italy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Parametric Technology España, S.A. Gran Via de les Corts, Catalanes, 130-136, Planta 7°, Barcelona, Spain 08038 스페인 스위스 Parametric Technology (Schweiz) AG Badenerstrasse 15, Zurich 8004, Switzerland 스위스 영국 Parametric Technology (UK) Limited Abbey House, 282 Farnborough Road, Farnborough, GU14 7NA UK 영국 EU 의 나머지 국가 PTC (SSI) Limited Designated Activity Company 25/28 North Wall Quay Dublin D01 H104, Ireland 아일랜드 공화국 터키, 코소보,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루마니아, 알바니아 PTC (SSI) Designated Activity Company 25/28 North Wall Quay Dublin D01 H104, Ireland 아일랜드 공화국 구매 고객 국가 PTC 계열사 계약 법인 준거법/분쟁에 대한 관할권 러시아 연방 PTC International LLC Rusakovaskaya Street 13, Moscow, Russia 107140 러시아법/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의 국재상사중재재판소(모스크바 소재)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PTC (SSI) Designated Activity Company 25/28 North Wall Quay Dublin D01 H104, Ireland 아일랜드 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페로스 제도 PTC Sweden AB Johan På Gårdas gata 5A Gothenburg, Sweden 41250 스웨덴 중동(이스라엘 제외) PTC (SSI) Designated Activity Company 25/28 North Wall Quay Dublin D01 H104, Ireland 아일랜드 공화국 아프리카 PTC (SSI) Designated Activity Company 25/28 North Wall Quay Dublin D01 H104, Ireland 아일랜드 공화국 이스라엘 PTC Inc. 2019 년 1 월 31 일까지 -140 Kendrick Street, Needham MA 02494 USA 2019 년 2 월 1 일 이후- 121 Seaport Blvd, Boston MA 02210 미국 메사추세츠 주 일본 PTC Japan K.K. 8-1, Nishi-Shinjuku, 6-chome, Shinjuku-ku, Tokyo, Japan 일본/도쿄 지방 법원 중국 Parametric Technology (Shanghai) Software Co., Ltd. 10F, No.68 Yincheng Zhong Road, ONE LUJIAZUI, Pudong District, Shanghai, China 중화인민공화국/상해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대만 Parametric Technology Taiwan Limited 15/F Hsin Kee Building, 460-466 Hsin Yi Road, Sec. 4, Taipei, Taiwan 110 대만/대만 타이페이 법원 인도 Parametric Technology (India) Private Limited Le...

Related to 정부 라이선스 수령자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