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고정성가공의치 및 임플란트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제3절 제도성특별약관 보험기간종료 후 재가입 특별약관에 의한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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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치아보험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철치료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고정성가공의치 및 임플란트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이라 치주질환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제3절 제도성특별약관 보험기간종료 후 재가입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에 의한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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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치아보험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9조(제1회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고정성가공의치 및 임플란트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이라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제3절 제도성특별약관 보험기간종료 후 재가입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에 의한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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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제1절 보통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고정성가공의치 및 임플란트보철치료 가철성의치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제3절 제도성특별약관 보험기간종료 후 재가입 특별약관에 의한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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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철치료에 영구치발거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고정성가공의치 및 임플란트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이라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제3절 제도성특별약관 보험기간종료 후 재가입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에 의한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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