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권리 관련 조항 예시

제3자 권리. 본건 계약은 (본건 계약 당사자들과 해당 경우 그 승계인들과 허용된 양수인들을 제외한) 어떠 한 자나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3자 권리. 본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BSI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본 약관이나 여하한 계약에 따른 권 리 또는 혜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국의 1999년 계약법(Contracts Act 1999) (제3자 권리)에 따라 없습니다.
제3자 권리. 본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BSI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본 약관이나 여하한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혜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없습 니다.
제3자 권리.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제공된 사항 이외에 본 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창출하지 않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만이 해당 약관을 이행하거나 본 계약에 포함된 모든 제외 또는 제한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 권리. Lenovo는 본 계약에 따라 제3자의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로고, 저작권, 특허, 도메인 이름,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합니다. 위에 나열한 제3자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해당 소유권자의 자산입니다. Lenovo는 당사의 소유가 아닌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독점적 이해관계도 포기합니다.
제3자 권리. 14.1 관계사는 공급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구매자와 관계사 사이의 합의에 의해 본건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함으로써 본건 계약 조건을 집행할 수 있다. 제재조치 및 불매운동 15.1 구매자는 유형을 불문한 국제 불매운동과 관련한 미국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규칙 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기에 의하여 처벌 또는 금지되는 어떠한 행위(여하한 거래 관련 부작위 포함)도 하지 않아야 한다. 15.2 구매자는 공급자로 하여금 무역제재, 외국 무역 관리, 수출제재와 관련한 유럽연합, 유럽연합 회원국, 국제연합, 미국 또는 기타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규칙 또는 요건 및 이와 유사한 법률을 위반하도록 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본건 계약상 의무 이행이 이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 권리. 양 당사자는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이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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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