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 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2년 2.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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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 적항 여객터미널에 목적항여객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2년
2.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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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송약관
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 적항 여객터미널에 목적항 여객터미 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한 다.
1.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2년
2.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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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송약관
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 적항 여객터미널에 목적항 여객 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제기하여 야 한다.
1.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2년
2.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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