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제안 유의사항. 제안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 수령 시에는 당사의 보안 기준에 동의 및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제출을 위해 취득한 당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득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매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당사의 적법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발생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요청을 받은 회사간 담합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제안하는 것을 불허하며,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당사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어떤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제안서는 당사가 요청한 기간 이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되어야 하며,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당사는 필요 시 특정사항에 대한 추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음(이 경우 제출된 제안은 기일 내에 접수된 제안으로 간주함) 제안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당사는 모든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형사사항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제안서 내용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法에 저촉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포함을 금함. 개인정보보호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되며, 그로 인해 당사에서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 평가는 전적으로 당사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어떠한 형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이 다를 경우 당사의 모든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에 의해 제안사가 작성 제공한 각종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당사에 귀속됨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 분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안하며, 분쟁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당사 사업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 당사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프로젝트 산출물 및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입은 모든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제안사는 관련 모든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함(예: 지적재산권 위반, 법규 위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 사고 등) 당사는 제안사의 제안서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또는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제안설명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하는 경우 제안이 취소됨 당사는 자체 업체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 우선협상업체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업체는 당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최종 계약체결 대상업체 선정 완료까지 당사에서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 불필요한 접촉 또는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관련정보 유출 등 공정한 업체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당사의 모든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당사의 정책으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우선협상기간 동안 구축 대상 시스템과 당사 또는 당사 소속의 그룹 계열사의 레가시시스템과 연계 및 효율성 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 요청 내용(구축 범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변경/추가/삭제 될 수 있으며, 필요시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있음 우선 협상을 통하여 최종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안 요청사항과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요청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요청할 수 있음 제안서 상의 투입 인력은 본 프로젝트 수행 중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투입 인력(예정인력 포함)이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선정된 업체는 프로젝트 수행에 대하여 당사가 승인한 부분 외에는 하도급을 할 수 없음 최종 계약체결 업체로 선정된 경우, 투입인력의 보안 규칙, 근무 조건 및 근태 관리는 당사의 규칙에 따라 조정 가능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사무장비는 선정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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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