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제안 유의사항. 제안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 수령 시에는 당사의 보안 기준에 동의 및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제출을 위해 취득한 당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득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매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당사의 적법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발생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요청을 받은 회사간 담합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제안하는 것을 불허하며,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당사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어떤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제안서는 당사가 요청한 기간 이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되어야 하며,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당사는 필요 시 특정사항에 대한 추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음(이 경우 제출된 제안은 기일 내에 접수된 제안으로 간주함) 제안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당사는 모든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형사사항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제안서 내용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法에 저촉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포함을 금함. 개인정보보호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되며, 그로 인해 당사에서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 평가는 전적으로 당사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어떠한 형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이 다를 경우 당사의 모든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에 의해 제안사가 작성 제공한 각종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당사에 귀속됨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 분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안하며, 분쟁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당사 사업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 당사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프로젝트 산출물 및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입은 모든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제안사는 관련 모든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함(예: 지적재산권 위반, 법규 위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 사고 등) 당사는 제안사의 제안서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또는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제안설명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하는 경우 제안이 취소됨 당사는 자체 업체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 우선협상업체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업체는 당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최종 계약체결 대상업체 선정 완료까지 당사에서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 불필요한 접촉 또는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관련정보 유출 등 공정한 업체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당사의 모든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당사의 정책으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우선협상기간 동안 구축 대상 시스템과 당사 또는 당사 소속의 그룹 계열사의 레가시시스템과 연계 및 효율성 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 요청 내용(구축 범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변경/추가/삭제 될 수 있으며, 필요시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있음 우선 협상을 통하여 최종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안 요청사항과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요청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요청할 수 있음 제안서 상의 투입 인력은 본 프로젝트 수행 중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투입 인력(예정인력 포함)이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선정된 업체는 프로젝트 수행에 대하여 당사가 승인한 부분 외에는 하도급을 할 수 없음 최종 계약체결 업체로 선정된 경우, 투입인력의 보안 규칙, 근무 조건 및 근태 관리는 당사의 규칙에 따라 조정 가능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사무장비는 선정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제안 유의사항. (1) 제안사는 본 제안작업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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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