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접수 관련 조항 예시

제안서 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PPT 발표자료) 7부 -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실적증명서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함 ※ 제안서 제출시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가격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장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에이스하이앤드타워 8차 101호 ㈜ 경우라이프 담당자 : 전산팀장 오소라 (1588-4314) ❍ 제출방법 : 기한 내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접수.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2. 10. 17.(월) 10:00 ~ 16:00 시까지 나. 접수장소 : 중부산농협 본점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 작품은 업체별로 1점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는 총 11부(보관용,심사용 총합) 제출 ※ 제출된 작품은 수정·보완·교환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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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