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조항 예시

공동수급체 구성. 1)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 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후 제안서 접수일시에 출자(분담) 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5) 공동이행인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공동수급비율에 따라 평가(단, 신인도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분담이행인 경우에는 대표사만 평가함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0%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7)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1.4 참가자격 가. 면허보유 1), 2), 6)을 모두 보유 하여야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8)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1.4 참가자격 가. 면허 보유 1), 2)를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상기 1.4 참가자격 6)을 보유 하면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2017. 4.11.)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 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img id="16374980">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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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