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사용 관련 조항 예시

제한적사용. (i) 귀하는귀하가제공하는모든노턴계정정보의기밀성을유지하고보호할책임이있으며 이러한노턴계정에서발생하는모든활동(시만텍이행하거나명시적으로허가한활동제외)에 대한책임은전적으로귀하에게있습니다. (ii) 귀하는서비스와관련된귀하의행동에대해모든책임을집니다. 구체적으로귀하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및귀하에게적용되는다른모든유사법령(예: 유럽연합에서 정보사회의저작권및관련권리의특정측면을일치하기위해2001년5월22일부로 전국적으로시행되는유럽의회및유럽이사회의Directive 2001/29/EC)의시행및/또는 잠재적위반방지를위해시만텍을따르고시만텍에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영국에서이러한법령은 1988년의저작권, 의장및특허에관한법률(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에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귀하는다음과같이서비스를사용하지않는데동의합니다. a. 관련법률또는규정을위반하여또는관련법률또는규정의위반을조장하기위해 b. 음란하거나노출이심하거나외설적인컨텐츠또는달리불쾌한컨텐츠를업로드하거나게시하거나달리전송하기위해 c. 사기또는기만적인방식으로 d. 권한이없는컨텐츠또는다른당사자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컨텐츠를업로드하거나게시하거나달리전송하기위해 e. 개인정보, 지적재산, 기밀성또는계약상의권리또는기타권리를침해하거나위반하는방식으로 f. 시스템, 네트워크또는웹사이트의사용에적용될수있는사용제한또는기타정책또는약관을위반하거나위배하는방식으로 g. 타인을중상, 학대, 스토킹, 위협하거나, 타인의법적권리를침해하거나, 타인의개인정보보호권을침해하기위해 h. 바이러스또는기타유해한시스템코드또는파일(예: 트로이목마, 웜, 시한폭탄또는동류)이포함된컨텐츠를업로드하거나게시하거나 달리전송하기위해 i. 무단 광고, 홍보용 자료, “정크 메일”, “스팸”, “연쇄 편지”, “피라미드 사기” 또는 기타 형태의 간청을 업로드하거나 게시하거나달리전송하기위해 j. 서비스, 다른 서비스 사용자의 계정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시스템/네트워크에 무단 액세스하거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서버/네트워크를간섭하거나중단하기위해 k. 소프트웨어또는서비스의저작권또는기타독점권을삭제 l. 비상업적인개인적사용으로만제공되는서비스또는소프트웨어를상업적으로사용 m.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보안 관련 기능,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복사를 방지하거나 차단하는 기능 또는 서비스의 사용에 제한을 시행하는기능을제거, 회피, 실행중지, 손상또는간섭 n. 서비스또는소프트웨어의원본코드나그일부를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또는알아내려는시도(이제한과관계없이 그러한활동이관련법률에의해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만제외) o.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나 그 일부를 수정, 변경 또는 변환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파생물을 생성(상기의 제한이 관련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금지된범위까지만제외) 귀하는 시만텍의 노력과 이 서비스 계약에 포함된 약관에도 불구하고 VPN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모욕적이거나 음란하거나 불쾌한 컨텐츠에 노출될수있으므로이러한컨텐츠에노출될위험을감수하고VPN 서비스를사용해야함을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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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