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은행연합회 • 조회 목적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계약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 연금납입한도, 연금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보험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보험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보험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조회 항목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 신용거래정보 : 계약정보(운용관리기관명, 자산관리기관명, 보험사명, 계약번호, 입사일, 기산일, 기준급여, 추계액,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운용지시정보, 배분비율, 고객성향분석, 운용상품명, 담보내용, 납입부담금, 계약유지여부, 가입자상태), 퇴직급여 및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퇴직일자, 수익자주소, 퇴직급여총액, 근속기간, 명예퇴직금, 전근무처정보, 지급액, 지급사유), 연금납입한도, 연금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인 ) 전문금융소비자 작성用 전문금융소비자 확인서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Related to 조회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