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관련 조항 예시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회사에위탁하는교육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습니다. 1.제도일반에관한내용
교육내용 o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률 o 위치정보 위험 및 대책이 포함된 조직 보안 정책, 보안지침, 지시 사항, 위험관리 전략 o 위치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의 정확한 사용방법 o 위치정보보호업무의 절차, 책임, 작업 설명 o 위치정보취급자 등이 업무상 금지해야할 항목들
교육내용. 0553-11001599-10122637
교육내용. 가입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Related to 교육내용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