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실시내용 관련 조항 예시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20-06-26 ~ 2020-07-31 10 일 주요내용 감사경험,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절차의 범위와 시기 등 결정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2020-12-14~2020-12-18 5 일 5 명 3 명 내부통제 이해 및 평가 2021-02-01~2021-02-05 5 일 6 명 3 명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중요 계정잔액및 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적절차,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등) 2021-02-22~2021-02-26 5 일 4 명 3 명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중요 계정잔액및 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적절차,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등)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2021-01-05 1 일 실사(입회)장소 대구공장, 안산창고 실사(입회)대상 제품/원재료/재공품/저장품 등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2021-01-07 1 일 실사(입회)장소 신사동 사옥 실사(입회)대상 유가증권, 현금, 어음/수표, 회원권 등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O 변호사조회 O 기타조회 타처보관 재고자산조회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2 회 수행시기 2020-07-31, 2021-03-17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 수행시기 -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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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