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 예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에 대한 분류별 보상금액, 총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경영진에는 연결 기업의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및 기타단기종업원급여 등 16,458,965 12,045,439 퇴직급여 1,492,119 1,364,179 합계 17,951,084 13,409,618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경영진 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506,588 454,146 퇴직급여 39,906 19,59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기업의 기 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사 및 주요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단기급여 3,011,140 4,391,066 퇴직급여 503,352 681,842 합 계 3,514,492 5,072,908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급 여 978,507 99,086 퇴직급여 370,953 10,088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사 및 주요 임원을 포함하였 습니다. 단기급여 2,577,342 2,137,160 퇴직급여 349,177 410,615 합 계 2,926,519 2,547,77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3,843 3,548 퇴직급여 449 493 합 계 4,292 4,041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기 및 전기 중 연결회사가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기업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 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 사외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단기급여 2,189,495 1,931,728 퇴직급여 191,544 207,12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기 및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47(당) 기 제 46(전) 기 단 기 급 여 4,504,657 6,011,717 퇴 직 급 여 766,990 760,410 주식보상비용 - 10,491 합 계 5,271,647 6,772,12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보고기간 중 당사가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 분 당기 전기 단기급여 562,283,484 589,131,691 퇴직급여 51,417,660 86,200,900 35-2.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를 지배하는 지배기업, 최상위 지배기업, 당사의 관계기업 및 당사가 참여자인 공동지배기업은 없으며, 당사가 지배하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속기업명 소재지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PT. BYC INDONESIA 인도네시아 98.96 98.00 (주)바이콤광고 대한민국(국내) 100.00 100.00 관계기업 신한봉제(주) 대한민국(국내) 18.33 18.33 35-3. 보고기간 중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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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