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관련 조항 예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특수관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소 재 지 연결기업의 관계 다이토키스코㈜ 대한민국 공동기업 KIMSOY BOYA TICARET A.S. 터 키 공동기업 RACHADA CHEMICAL 태 국 기타특수관계자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 사 명 성 격 제 47(당) 기 제 46(전) 기 매 출 기타수익 원재료 매입 매 출 기타수익 원재료 매입 기타비용 다이토키스코㈜ 공동기업 14,247,444 167,197 47,656 15,858,124 309,569 91,450 6,742 KIMSOY BOYA TICARET A.S. 공동기업 1,689,625 - - 4,289,296 330,930 - - RACHADA CHEMICAL 기타특수관계자 804,508 2,380 - 918,660 - - - 합 계 16,741,577 169,577 47,656 21,066,080 640,499 91,450 6,742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 사 명 성 격 제 47(당) 기 제 46(전) 기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출채권 기타채권 다이토키스코㈜ 공동기업 4,532,129 213,506 2,317,307 130,206 KIMSOY BOYA TICARET A.S. 공동기업 2,541,841 - 3,615,965 - RACHADA CHEMICAL 기타특수관계자 174,856 - 189,534 - 합 계 7,248,826 213,506 6,122,806 130,206 (4)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성 격 보증금액 보증내용 다이토키스코㈜ 공동기업 18,000,000 일반대출 지급보증 한편, 연결기업은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로부터 지배기업의 차입금 및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 여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Related to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KT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 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신청 시 본 약관 및 KT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본 서비 스의 이용을 신청한 후, KT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