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선정 관련 조항 예시

중재자 선정. 지구총재는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중립 중재자를 1 명 지명해🅓 한다. 중재자는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지구총재는 지명된 중재자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지구총재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지구총재팀(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및 제 2 부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구총재팀이 다수결에 의한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지구총재팀은 다수결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하며, 대체 중재자는 분쟁이 🅓기된 지구(단일 또는 복합)또는 인접 지구의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현 회원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총재팀이 다수결로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지구총재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지구총재 또는 지구총재팀은 본 5 항에 명시된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지구총재가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중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부가 항의를 심리할 중재자를 임명할 것이다. 중재자는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법률부는 지명된 중재자의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법률부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법률부에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부가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법률부는 상기에 제시된 대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부는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법률부가 선택한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법률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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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