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일반계좌 약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고객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의 요청이 없거나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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