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지식재산권 Clause in Contracts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관제플랫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발명, 아이디어, 창작,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영어비밀 및 노하우 등 법 상 보호가능한 일체의 무형재산 에 대한 권리들을 말하며, 출원, 신청, 등록유무를 불문한다)은 KT 및 원권리자에게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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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관제플랫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발명, 아이디어, 창작,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포 함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영어비밀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법 상 보호가능한 일체의 무형재산 에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들을 말하며, 출원, 신청, 등록유무를 불문한다)은 등록 유무를 불문합니다)은 KT 및 원권리자에게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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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관제플랫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발명, 아이디어, 창작,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영어비밀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법 상 보호가능한 일체의 무형재산 에 대한 권리들을 말하며, 출원, 신청, 등록유무를 불문한다)은 불문합니다)은 KT 및 원권리자에게 있습 니다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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