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시간 관련 조항 예시

지원 시간. 고객의 레벨 1 및 레벨 2 지원 시간은 고객에 의해 결정됩니다. IBM 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래 목록에서 고객이 선택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9:00 AM – 5:00 PM 에 레벨 2 이상의 지원을 제공합니다(선택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IBM 이 인정한 현지 공휴일은 제외). ● 9:00 AM – 5:00 PM 미동부시 ● 9:00 AM – 5:00 PM 아일랜드 더블린시 ● 9:00 AM – 5:00 PM 호주 시드니시 모든 시간대에서 지원 시간 이후에는 IBM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원 시간. 고객은 지원 센터에 명시된 대로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 센터 또는 지리상 고객 지역의 현지 지원 센터에 전화하여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센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원은 고객이 위치한 지리적 지역을 담당하는 지원 센터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지원 시간(현지 공휴일 제외) 동안 제공되며, 이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원 센터에서, 고객은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요청을 기록하고, 의심되는 오류를 보고하고, 요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커뮤니티 포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릴리스 노트 및 기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Siemens 의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은 Siemens 가 원격 화면 공유 기술을 통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원 시간. Standard Silver Gold

Related to 지원 시간

  •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