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관련 조항 예시

지원 자격. (1) 해당 분🅓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지원 자격. 이 항목은 재산 소유자, 임대주, 책임자 또는 미지급으로 인한 수도 공급 중단 관련 통지서가 발행됐으며 관리 고객 명단에 오른 거주용 서비스 주소 제공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치구는 거주자 개인이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며 보증금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구의 규칙 및 규정의 자격 요건과 부합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중 최소 한 명이 모든 차후의 요금에 대한 책임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자치구의 규칙 및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는 거주자에게 수도 공급 중단 조치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경우 자치구는 해당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가. 해당 분🅓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지원 자격. 본 제 8항은 거주 서비스 주소의 부동산 소유자, 집주인,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기록 고객으로 표시되고 요금 미납으로 인해 수도 서비스를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원 자격. 본 자격: 다음 항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한국 교포 등 영주권자일 경우,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을 자) •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이 가능하며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E-2) 1+ □ 1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70만원 1 □ 2년 이상의 공인기관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교육학, Teaching, TESOL, Second Language Studies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교육학, Teaching, TESOL, Second Language Studies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재계약한 자 250만원 2+ □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육학, Teaching, TESOL, Second Language Studies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 교육학, Teaching, TESOL, Second Language Studies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교육학, Teaching, TESOL, Second Language Studies 관련 전공자 -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재계약한 자 230만원 2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Teaching, TESOL, Second Language Studies 관련 전공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TaLK 장학생으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20만원 1차 (e-mail 제출) • 지원서(Application form, 사진 포함) • 추천서 2부(Two Scanned Recommendation Letters) 2차 (면접심사 합격자 해당, 원본 제출) • 지원서(Application form, 사진 포함) • 여권 사본(Passport Copy) • 범죄경력 증명서(Apostilled Criminal Record Check) • 학위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Apostilled Diploma)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최종학교 전 학년 봉인 성적증명서(Sealed Transcripts) • 추천서 원본 2부(Two Original Recommendation Letters) • 자격증 사본(TESOL/TEFL/CELTA 및 기타 Certificate) 및 경력증명서(1, 2+등급 해당자) • 특정신청자 추가 필수서류(A ditional Mandatory Documents Specific to Certain Applicants) - 영국/호주: 아포스티유 출생 증명서 - 남아공/퀘백/기타 : 중등교육 증빙서류 - 교포: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증명서, 영어권 국가 중등교육 증명서 - 국제학교출신 지원자: 영어교육 증명서 5일 1일 10일 5일 3일 1일 항목 고용 조건 및 혜택 임무 • 정규 수업의 경우 한국인 교사와 협력수업을 실시 • 방과 후 또는 영어캠프의 경우 수업을 주도적으로 실시 가능 • 영어 수업 관련 자료를 제작 및 영어 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보조 및 주도 • 학교 영어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하거나 주도 • 한국인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영어회화교육 실시 근무조건 • 고용 기간: 1년(매년 재계약) • 근무 시간: 1주 5일, 일일 8시간 근무(출퇴근 시간은 소속기관장이 조정 가능) • 수업 시수: 주 22시간(정규수업, 방과후 수업, 교사 연수 등)

Related to 지원 자격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