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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송 관련 조항 예시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 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 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 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 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 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직접 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직접 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 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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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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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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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