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내 동영상 (In-Car Video) 관련 조항 예시

차 내 동영상 (In-Car Video). 21.1 상세: 차내 동영상 서비스는 차량이 지원하는 경우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동영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게스트 모드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2 이용 제한: 주행 중에는 (장비에 따라 다름) 앞좌석 승객용 디스플레이에서만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차내 동영상은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 내 동영상을 사용하기 전, 먼저 외부 Wi-Fi 핫스팟(테더링)을 통해 데이터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 3 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일부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료 구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르쉐에서 지원하는 컨텐츠 집합기(Content aggregator)를 가진 계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는 유료일 수 있는 스트리밍 제공업체의 계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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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