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조항 예시

청구권 소멸시효. 주계약(보통보험)약관 제 39조 ⦿받을보수험금없청게구권됩과니다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한항내의용은이해약를관을돕기참조위하시여기약관바과랍는니다별. 개로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담보사항 파노라마 내용 치아 전체를 모두 보이게 찍는 방사선 사진 구내 방사선 치아 1~2개만 찍는 방사선 사진 아말감 치재아료는적에, 발형생태한학적충치구를조를제거회하복고하는그 과제정거이된며빈이공때간사을용충된전하여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체임 컴퍼짓레진 플컴편퍼라이성짓스레틱진레은진(구수강지)충을전말혹하은며,수치복아재와료유로사사한용색되조는, 조치작과의용 사용빈도및가상높대음적인 치료시간 감소 등의 장점 때문에 골드인레이 본접골을착드인제떠레를서이는치과충용치합치금료으의로는한주방조법물으을이며만이든제거후된치충아치부전위용의 브릿지와는이달용리하여치아장착의하일부만방을식 회로복하는 치크료라술운식및임 골드온레이 이선골택드하온는레이치는료에충술해치식당이치료며, 시충이러전인해레야이로할서부해위결가되통지상않적는으로경우3면에 상크인기경로우분류시 인하레며이, 와 cr한ow온n의레이중간치료단술계식임은 치료부위 임플란트 (보구영철구물조치을직에삽이입물하는성형경우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를 발거한 자리에 치료한 경우 보상) 브릿지 둘치치아이상와의치치아아사가이결를손다되리었처을럼 경연우결하인는접한보철영물구로치써에하연나결또하는 (영료구치를 발거한 자리에 치료한 경우 보상) 가철(틀성니의)치 (때통상인틀공니적라으고로거 하대며치하영는구보치철와물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 되었을 영구치를 발 후 보철 치료 시 보상) 크영라구운치 등치아의의 강손상도이가씌우약생는겨해질삭것제으량로이 예많상은되경는우경또우는치신아경전치체료를로 금인속해 재료로 치료 * 본B형약™관내증용권에중 명보통기약된관것및에특한별하약여관의적용적용됩은니다무.배당 Chu b 다이렉트 치아안심보험2202 2종(만기환급형) 무배당 Chubb 다이렉트 치아안심보험2202 2종(만기환급형) B형™ 보통약관 1
청구권 소멸시효. 주계약(보통보험)약관 제 42조 받⦿을보수험금없청게구권됩과니다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 2본종약일관반내심용사중형™보증통권약에관 명및기특된별것약에관의한하적여용은적용무됩배니당다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 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2종 일반심사형™ 보통약관 1
청구권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청구권은 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2년간 행사하
청구권 소멸시효. 주계약(보통보험)약관 제 37조 받⦿을보수험금없청게구권됩과니다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 1본종약일관반내심용사중형 보1형통약기관본형및™특증별권약에관의명기적된용은것에무배한당하여Ch적ub용b됩플니러다스. 암치료비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 Chubb 플러스 암치료비보장보험(갱신형) 1종 일반심사형 1형 기본형™ 보통약관 1
청구권 소멸시효. 주계약(보통보험)약관

Related to 청구권 소멸시효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