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관계 관련 조항 예시

청산관계. 협약상 계약해제는 원래의 계약관계를 청산관계(淸算關係, restitutionary relationship, 또는 winding-up relationship)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며,8) 이것이 통설적 내지 압 도적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9) 따라서 청산관계하에서, 쌍방은 협력하여 원래의 계약관계를 계약체결시점의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되 그 복귀와 동시에 계약관계는 소멸된다.10) 당사자 들은 원래의 계약관계를 계약체결시점의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는 관계에 놓이므로, 뒤에서 상술하듯이, 원칙적으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본래의 의무는 소멸하되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청산의무(혹은 원상회복의무)라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약상 계약해제는 소급효를 갖지 않으며, 또한 청산관계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계약관계이다. 협 약상 계약이 해제된다고 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래부터 아예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와 같은 청산관계로 전환될 뿐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 약상 수령 또는 지급받은 것이 있어 반환하여야 하더라도, 이는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의 반 환이 아니며, 이러한 반환관계에 대하여 국내법(부당이득법)의 적용은 배제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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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