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계약기간 관련 조항 예시

최소 계약기간. 선수의 안정적인 프로 생활과 팀의 장기적 선수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선수계약 의 최소 계약기간은 매년 스프링 시즌 개막일로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 피언십 (이하 “월드 챔피언십”)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하 “풀시즌”)으로 한다. 만 약 월드 챔피언십 종료일이 미정인 경우, 11월 1일로 가정한다. 단, 선수계약이 스프링 시즌 개막일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 서머 시즌 최종 로 스터 변경 시점 이전부터 당해 월드 챔피언십 종료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는 최소 계약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서머 시즌 최종 로스터 변경 시점 이후 에 체결된 선수계약은 차년도 월드 챔피언십 종료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모든 선수계약의 종료일은 월드 챔피언십 종료일과 11월 30일 사이여야만 한다. 투명한 선수 이적 절차 수립 및 탬퍼링 방지를 위하여 각 팀은 보유한 모든 선 수의 계약 종료일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각 팀은 선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운영진에 계약 종료일을 알려야 하며, 운영진은 계약 종료일을 필요에 따라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최소 계약기간. 선수의 안정적인 프로 생활과 팀의 장기적 선수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선수계약 의 최소 계약기간은 매년 스프링 스플릿 개막일로부터 당해 UTC 시간 기준 11 월 세 번째 월요일까지로 한다. 단, 선수계약이 스프링 스플릿 개막일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 서머 스플릿 최종 로스터 변경 시점 이전부터 당해 UTC 시간 기준 11월 세 번째 월요일까지 유효 한 경우에는 최소 계약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서머 스플릿 최종 로 스터 변경 시점 이후에 체결된 선수계약은 차년도 UTC 시간 기준 11월 세 번째 월요일 이후까지 유효해야 한다. 모든 선수계약의 종료일은 연도와 관계없이 UTC 시간 기준 11월 세 번째 월요 일이어야 한다. 투명한 선수 이적 절차 수립 및 탬퍼링 방지를 위하여 각 팀은 보유한 모든 선 수 및 코칭스태프의 계약 종료일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각 팀은 선수 및 코칭 스태프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운영진에 계약 종료일을 알려야 하며, 운영 진은 계약 종료일을 필요에 따라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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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