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사용자 관련 조항 예시

최종 사용자 a. 고객은 최종 사용자가 고객의 계정에서 Amazon Chime 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고객의 계정이 Amazon Chime 사용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의 계정 또는 organization 과 연관된 최종 사용자의 Pro 또는 Plus 티어 또한 해지되며 그러한 모든 최종 사용자는 프리 티어(Free tier)로 전환된다. b. Amazon Chime 최종 사용자는 관리 권한을 지닌 최종 사용자(“Amazon Chime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다. Amazon Chime 관리자는 (a) 최종 사용자의 Amazon Chime 티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b) Amazon Chime 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접근을 정지할 수 있으며; (c) 전화 내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최종 사용자의 Amazon Chime 사용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최종 사용자. 본 계약, 고객 콘텐츠 또는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타인 또는 타 단체에게 허용,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는 고객이 직접 취한 행위로 간주된다. 최종 사용자에 의한 고객 콘텐츠 및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 고객은 모든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상 고객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과 각 최종 사용자간에 체결된 계약 조건이 본 계약에 부합하도록 한다. 고객이 최종 사용자에 의하여 초래된 본 계약상의 고객의 의무 위반을 알게 되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최종 사용자의 고객 콘텐츠 및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접근을 즉시 정지한다. AWS는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와의 사이에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이상 최종 사용자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최종 사용자. 귀하는 최종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어하고, 귀하의 책임으로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최종 사용자가 사용 제한 정책에 따르도록 하여🅓 합니다.
최종 사용자. Apple은 최종사용자에 대하여만 제품을 서비스, 판매, 배송합 니다. 귀하는 재판매를 위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Apple은 Apple이 귀하 가 재판매를 위하여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귀하의 주문을 거절하 거나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1. 6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 따른 구매는 성년인 사 람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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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