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사용자 관련 조항 예시

최종 사용자 a. 고객은 최종 사용자가 고객의 계정에서 Amazon Chime 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고객의 계정이 Amazon Chime 사용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의 계정 또는 organization 과 연관된 최종 사용자의 Pro 또는 Plus 티어 또한 해지되며 그러한 모든 최종 사용자는 프리 티어(Free tier)로 전환된다.
최종 사용자. 본 계약, 고객 콘텐츠 또는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타인 또는 타 단체에게 허용,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는 고객이 직접 취한 행위로 간주된다. 최종 사용자에 의한 고객 콘텐츠 및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 고객은 모든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상 고객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과 각 최종 사용자간에 체결된 계약 조건이 본 계약에 부합하도록 한다. 고객이 최종 사용자에 의하여 초래된 본 계약상의 고객의 의무 위반을 알게 되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최종 사용자의 고객 콘텐츠 및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접근을 즉시 정지한다. AWS 는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와의 사이에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이상 최종 사용자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최종 사용자. 귀하는 최종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어하고, 귀하의 책임으로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최종 사용자가 사용 제한 정책에 따르도록 하여🅓 합니다.
최종 사용자. Apple은 최종사용자에 대하여만 제품을 서비스, 판매, 배송합 니다. 귀하는 재판매를 위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Apple은 Apple이 귀하 가 재판매를 위하여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귀하의 주문을 거절하 거나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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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