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급계약 관련 조항 예시

최초 공급계약.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자와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 90%로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 중도금은 사업시행자가 차수를 정하여 분할 수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급계약.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자와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 90%로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 중도금은 사업시행자가 차수를 정하여 분할 수납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계양 A15,A21블록은 계약체결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천대장 B1블록은 사업시행자와 단독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공동 사업시행자를 공동매도인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천대장 B1블록은 임대주택비율이 지구단위계획에 사전 반영되어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대지지분에 대한 택지비는 조성 원가 이하(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로 공급하여야 하나 현재 조성원가 및 주택 대지지분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감정가격으로 계약체결 후 조성원가 산정 및 주택 대지지분 확정 이후에 가격정산하며, 정산시 기간이자는 Ⅲ. 2.5의 택지비 기간이자 산정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최종 준공시 대지면적 정산이 필요할 경우 정산대상 면적 중 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대지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공사 매입 가격(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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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아니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