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추가납입보험료 Clause in Contracts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 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 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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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 Insurance Policy, Insurance Policy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따 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 를 기본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 회 추가납입보험 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 간 납입 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총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추가납입보험료 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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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에 대한 사업방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