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 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 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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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 Insurance Policy, Insurance Policy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따 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 를 기본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 회 추가납입보험 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 간 납입 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총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추가납입보험료 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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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에 대한 사업방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