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율 관련 조항 예시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 가. 보험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5년 이내 기간 동안은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기간 동 안은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복리 0.75%를 최 저보증)로 합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 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 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외 부지표금리(국고채수익률 등 시중 금리) 및 향후 운용수 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 고 있습니다.
공시이율.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적립액 계산시 적립이율, 연금액 및 연금지급개 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복 리 1.5% 최저보증)로 합니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 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 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 1. 연금액 및 연금지급개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은 매월1일 회사 가 정한 공시이율(연복리 1.5% 최저보증)로 합니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 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 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회사는 위 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 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 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Related to 공시이율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를 적용) 로 합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39,892,716 - (9,702,763) 30,189,953 38,051,397 건물 21,969,208 (2,260,952) - 19,708,256 20,257,578 합 계 61,861,924 (2,260,952) (9,702,763) 49,898,209 58,308,975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7,821,445) - (40,000) 30,189,952 건물 20,257,578 - - (549,321) - 19,708,257 합 계 58,308,975 - (7,821,445) (549,321) (40,000) 49,898,209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 - - 38,051,397 건물 20,806,899 - - (549,321) - 20,257,578 합 계 58,858,296 - - (549,321) - 58,308,975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 임대수익 등 805,129 662,613 직접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관련) 549,321 697,803 (4) 감가상각비의 배부내역 매출원가 549,321 549,321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 상 장부금액과 유의적인 차 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