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 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 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추가납입보험료. (1) 거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 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 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추가납입보험료. 거치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보 험계약의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 당일 전일까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 호에서 정한 “CI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까지) 중에 추가로 납입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35조(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 매시점 중도인출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해당월까지 계 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 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 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 액”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추가로 납입하는 보 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월 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 가납입보험료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하 며, 납입가능 추가납입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입가능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선납보 험료]×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납입유예기간”은 ”가 입후 경과월수”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 보험료(일시납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