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 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 호에서 정한 “CI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까지) 중에 추가로 납입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납입일」을 이체사유발생일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보험료납입일+제1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 기간에 대 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1) 거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 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 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① 거치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보 험계약의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 당일 전일까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가. 기본보험료 외에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 경에 따라 매년 회사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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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