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 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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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 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 량 12개월 동안 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12.311996. 12. 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이동<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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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 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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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 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 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당해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 량 및 12개월 동안 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월동안에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3. 물품 또는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4. 조달하고자 하는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조달 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12.31전문개정 2010. 7. 26.]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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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추정단 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거 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 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국가계약법령집 국가계약법령집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불 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조달가능 한 금액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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