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취소처리 Clause in Contracts

취소처리.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매고객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에 의하여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입금하기 전 “가맹점”은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KICC”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환불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구매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KICC”는 우선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KICC”는 그 다음 정산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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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리.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구매고객에 이용자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매고객이 이용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에 의하여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이용자가 입금하기 전 “가맹점”은 부여 받은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KICC”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환불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구매고객과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KICC”는 우선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KICC”는 그 다음 정산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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