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통지방법 및 효력 Clause in Contracts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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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요 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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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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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통지하 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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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통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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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2항제17조제2항, 제19조 제4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발 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통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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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2항제17조제2항, 제19조 제4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 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한다.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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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2항제18조제2항, 제19조 제4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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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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