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Clause in Contracts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신탁계약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증권등에의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4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글로벌 리츠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50% 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해외 부동산관련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30% 이하로 한다.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50% 미만으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10% 이하로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운용 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50%이하로 한다.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2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vestment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4.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60% 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증권등에의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40% 미만으로 한다.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40% 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5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50% 이하로 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20% 이하로 한다. 7. 제15조제2항 각 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