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Clause in Contracts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 이 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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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 이 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다만,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재산(총자산)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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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5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50%미만으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40%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40%이하로 한다.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 이 하로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40%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9. 제1호 제 1 호 내지 제4호에 제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20%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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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외국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범중국지역에 상장된 회사 또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범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외국주식(증권예탁증권 포함)에 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어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10% 이 하로 이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40%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4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국내지분증권 및 해외지분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 이 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다만,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재산(총자산)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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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