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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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합 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정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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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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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제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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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거래질서를 해 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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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투자신탁 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제 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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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투자신탁 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한 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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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합 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제225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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