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수수료 등 관련 조항 예시

투자자 수수료 등.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의 투자가 완료되고 채권참가가 확정된 경우, 귀하는 회사에게 귀하가 참가한 투자건의 금액에 대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투자완료 수수료를 납 부해야 합니다. 투자완료 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이 후에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의 미상환 이나 손실 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반환을 요 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투자완료 수수료는 서비스이 용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 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수료 등. 1.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투자가 완료되고 채권참가가 확정된 경우, 귀하는 회사에게 귀하가 참가한 투자건의 금액에 대해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비율로 투자완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완료 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의 미상환이나 손실 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투자완료 수수료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투자완료 수수료 이외에 투자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경우 해당 대출원리금이 상환되기 직전의 투자금의 잔액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투자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수수료의 추가 및 폐지, 수수료율의 변경은 회사의 재량 내에서 개정 가능하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고지 및 전자메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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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259,350,576 126,634,030 47,683,507 1,664,203 1,193,787 436,526,103 취득/자본적지출 27,957 105,337 1,618,556 2,916,221 3,329,381 7,997,452 대체(주1) - - 80,807 359,243 (1,193,787) (753,737) 재평가로 인한 순감소 (1,098,199) - - - - (1,098,199) 처분 (971,300) (1,183,485) (468,712) (2,205) - (2,625,702) 감가상각 - (5,455,133) (8,678,329) (971,903) - (15,105,365)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외환차이 - 219,672 52,397 8,051 - 280,120 기말장부금액 257,309,034 120,127,386 37,646,729 3,973,610 3,329,381 422,386,140 - 취득원가 165,159,014 189,665,853 190,714,393 49,467,860 3,329,381 598,336,501 - 감가상각누계액 - (69,345,432) (150,426,167) (45,494,250) - (265,265,849) -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 재평가이익누계액 92,150,020 - - - - 92,150,020 (주1) 건설중인자산의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