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특별약관의 무효 Clause in Contracts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무효)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3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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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3대특정암”의 정의 제2조("5대고액치료비암"의 정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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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무효)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7조(회사의 제9조(회사의 보장개시) 에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3대특정암”의 제2조(“암”,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3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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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에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3대특정암”의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3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암"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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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무효)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에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3대특정암”의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3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암"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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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무효)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3대특정암”의 정의 제2조("5대고액치료비암"의 정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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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무효)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7조(회사의 제9조(회사의 보장개시) 에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3대특정암”의 제2조(“암”,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3대특정암"으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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