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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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중증치매 소득보상자금특약, 치매간병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계약 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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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보험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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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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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까지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 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령 제44 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❹.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계약이 유효합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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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제3조(“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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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장기요양보험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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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하며 이미 납입한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회 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이 전에 제6조(“특정암”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특정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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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경 ❹. 다만, 회사 가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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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치매입원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치매”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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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치매 간병인사용 입원특약(갱신형)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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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료납입면제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하며 이미 납입한 납입 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승 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경 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계 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6조(“특정암”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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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경 ❹. 다만, 회사 가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치매”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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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급여치매 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금액을 더 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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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편한 암진단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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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경❹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금액을 더 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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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2q 스피드 간편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하며 이미 납입한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회 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이 전에 제6조(“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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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경 ❹. 다만, 회사 가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제3조(“1~5 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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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경도치매상 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경도치매상태, 중등 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진단받은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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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치매진단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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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진단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납 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 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제3조(“중증치매상 태”의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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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수술특약(갱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