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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특약의 무효 Clause in Contracts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장기요양시설지원특약, 장기요양재가지원특약, 장기요양재가지원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경❹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금액을 더 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이미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2q 스피드 간편 표적항암약물방사선 치료특약(갱신형), 2q 스피드 간편 표적항암약물방사선 치료특약(갱신형), 간편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보 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계약 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장기요양 1~2등급형의 경❹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 3. 중증치매형의 경❹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납입보험료환급특약ⅱ, 보험료납입면제특약ⅱ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보 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다 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계약 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치료특약(갱신형)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보 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보 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다 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보 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다 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방사선/약물치료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보 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다 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첫번째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는 경❹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재진단암특약(갱신형)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이미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말기암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특약 (갱신형)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보 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다 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계약 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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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방사선/약물치료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경도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경도 이상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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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치매 생활비 지원특약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말기암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특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보 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 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 일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제3조(“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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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급여암재활치료특약(갱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