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일자: 2024.07.01.
보험료납입면제특약Ⅱ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 ||
정의 | 4 | |
제1조 (목적) | 4 | |
4 |
제3조의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7
제2관 보험료 납입면제 10
제3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13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5
제14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6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6
제5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9
제6관 보험료의 납입 24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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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해지)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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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29
제8관 기타사항 29
(부표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31
(부표2) 재해분류표 34
(부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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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 가하여 체결됩니다.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 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 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 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 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 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 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제3조(“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 의)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 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2등급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
❹에는 제2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 치매보장개시일: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 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❹에는 제2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라.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 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가. 대상이 되는 특약: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 중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면서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 약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약은 제외합니다.
(1) | 갱신형 특약 | |
(2) | 이 특약에서 |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
약관에 따라 | 소멸되는 특약 | |
(3) | 이 특약에서 |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
약관에 따라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
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 보를 말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 65세 이상 노 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 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등급판정 등)(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라 합니 다)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및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① 제3조(“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 다)(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 는 “1~2등급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 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 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
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❹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5조(보 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 한 경❹
【예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5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 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❹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❹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 지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 용,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 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❹ 회사 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계약자가 특약내용의 변경일 전일까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 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는 경❹
2.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❹(계 약자와의 연락두절 포함)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특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변 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❹에는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❹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 이상(다만, 국 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
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 시일 이후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 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③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확정은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 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다만,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 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➃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나 ❹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 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 다.
제2관 보험료 납입면제
제2관에서는 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험료 납입면제 제한 사항 등 보 험료 납입면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주계약, 대상이 되는 특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 간 만료일까지 납입 면제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장기요양 1~2등급형에 한함)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 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중증치매형에 한함)
① 계약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이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심신상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2.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노인장기요 양보험 등급 인정서,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 지 못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은 경❹에는 그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납입면제일까지의 기간에 주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 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 지연에 따 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 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 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3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❹에 한하 여 적용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 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❹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증명하는 경❹ 민법 제959조 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 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정대리 청구인으로 지정(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 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 된 후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 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증명해야 합니 다.
【성년후견제도】
xx, xx,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
도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 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
결하도록 하는 제도
③ 제2항에서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정대리 청구인으로 지정(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 정 포함)할 때 및 보험금을 청구할 때 모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 라 등기사항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 로 지정된 후견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0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❹에는 이미 지정된 지 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 양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발생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0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❹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 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 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❹에는 그 이후 보험 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노인장기요 양보험 등급 인정서,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제11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항의 경❹ 피보험자 및 지정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6. 제11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의 경❹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의 등기사항증명서
7.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 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❹에 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 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 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 는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 하지 못한 심리상태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 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 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
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 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서면(등기❹편 등) 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 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 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 에 따라 주계약 및 대상이 되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전부 면제 된 경❹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및 대상이 되는 특약 전부가 소멸 한 경❹
⑥ 제5항 제2호의 경❹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 으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5항 제3호 및 4호의 경❹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⑧ 제7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8조(보험 료 납입면제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 만,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➃ 제5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 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장기요양 1~2등급형의 경❹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❹.
3. 중증치매형의 경❹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❹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자동변경 됩니다.
1. 주계약 또는 대상이 되는 특약 중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❹
2. 주계약 또는 대상이 되는 특약 중 보험종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경
❹
3. 주계약 또는 대상이 되는 특약의 일부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❹
4. 주계약 또는 대상이 되는 특약의 일부가 소멸할 경❹
③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때에는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 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이 특 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 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관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 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1~2등급형의 경❹ 제3조(“1~2 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 태”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2등급 장기요양상 태”가 발생한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증치매형의 경❹ 제4조(“중증치매상태” 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 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 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 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 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27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 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 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 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 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 함합니다) 주계약이 소멸되었을 때(다만, 주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❹에 한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➃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22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 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8관 기타사항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부표 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장기요양 1~2등급형]
급 부 명 칭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내 용 |
보험료 납입면제 (제5조)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 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 주계약, 대상이 되는 특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
※ 대상이 되는 특약: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 중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 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면서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약은 제외합니다.
가. 갱신형 특약
나. 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약 관에 따라 소멸되는 특약
다. 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약
관에 따라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 (주) 1.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1~2
등급 장기요양상태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2등급 장기 요양상태”가 발생한 경❹에는 제2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에 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 유에 따라 대상이 되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전부 면제된 경
❹.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상이 되는 특약 전부가 소멸한 경❹.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 (“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받은 경❹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를 제외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립니다.
[중증치매형]
급 부 명 칭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내 용 |
보험료 납입면제 (제5조)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주계약, 대상이 되는 특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
※ 대상이 되는 특약: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 중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 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면서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약은 제외합니다.
가. 갱신형 특약
나. 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약 관에 따라 소멸되는 특약
다. 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약
관에 따라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 (주)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❹에 는 제2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치 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 유에 따라 대상이 되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전부 면제된 경
❹.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상이 되는 특약 전부가 소멸한 경❹.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 은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 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 니다.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 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 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 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27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1년 이내: |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 평균공시이율의 50% | |
해약환급금 |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초과기간: |
(제27조 제1항) | 평균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까지의 기간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